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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3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4. 10. 21: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부산 ○○지하철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4. 14. 사망하였다.나. ○○○○병원 의사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뇌실질 손상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이 패혈증,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본태성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2014. 4.경 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015. 1. 14.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후 평소 2~3명이 하는 사상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느라 매일 연장 근로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으나 종전 직장인 ○○○○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는바,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에서의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4. 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사상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환경과 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총 44시간 19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47시간 46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46시간 26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소외 회사가 사상 작업의 인원을 감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 물량의 감소로 용접 작업을 하던 기존 직원들이 1차 사상 작업을 한 후 망인이 2차 사상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중 1일을 결근하고 1일을 휴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휴무일과 12주간의 휴무일은 8일과 26일인바, 이러한 휴무일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는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망인의 음주나 흡연력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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