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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6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5. 1. ○○○○ 합명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3. 3. 12. 11:00경 택시운행을 하려던 중 이상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간 결과 ‘우측 기저핵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합니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1.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5. 1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발생 전 재취업하여 약 3년간 주야간 택시운전을 하여 업무상 피로누적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① 원고는 택시기사로서 통상적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②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전혀 없었고, 발병 전날은 휴무였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한 것도 아니다.③ 원고는 건강검진 내역상으로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것이고, 2009. 5. 31. ~ 2009. 7. 16., 2011. 1. 10. ~ 2012. 1. 31.경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부모가 뇌출혈인 가족력이 있다.④ 원고는 ○○○○ 회사에 입사하기 전 다른 회사 소속으로 택시운전업무 중 2009. 5. 31. 발병한 ‘뇌실질내 뇌출혈(좌측 기저핵 부위)’로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이를 악화시킬만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자연적 경과로도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 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기존질환과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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