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3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115,2심-대법원,2018두309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실업 소속 근로자로서 2002. 4. 20. 사무실 에어컨 팬 설치작업을 돕다가 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로 “전기화상 3-4도 30%(양측상지, 좌측 대퇴부, 좌측 둔부), 우측 상지 절단, 척수병증, 좌 정중척골 요골 신경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15. 1. 31.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우측 상완골 간부 절단 4급 4호, 좌측 팔(주관절, 완관절) 2개 관절 폐용 6급 6호 및 좌측 수지 전부폐용 7급 7호, 척수 손상으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9급 15호, 두팔의 노출면 40% 면상 반흔 14급 4호로 각 판단하고,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2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 1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상지 절단, 좌측 상지 완전 마비로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급 6호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 근로복지공단 ○○병원(2015. 2. 2.) -재활의학과 · 우측 상지 상완 절단 상태 · 좌측 상지 근육피부 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손상 및 근육손상으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태 ·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 감각저하 및 보행 안정성 감소상태 · 신경인성방광 기능장애 있음 · 전기화상에 의한 피부흉터 있음, 양측 액와, 좌측 전완부, 좌측 둔부 및 전대퇴부, 좌측 골반부 -비뇨기과 · 요역동학 검사상 요 저장능력의 감소, 배뇨근 수축력 저하의 신경인성방광 소견으로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복지공단 ○○병원(2015. 5. 18.)상기일 발생한 전기 화상으로 양측 팔의 피부괴사, 신경손상 등 발생함, 이에 대해 우측 상완부 절단술 시행받았고, 좌측 상지의 경우 좌측 액와부에 전기화상에 의한 피부구축 및 변형 관찰되며, 근전도 검사상 액와부 이하 좌측 상완총 신경손상 보이는 상태임, 도수근력 검사상 좌측 상지에 기능적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음, 양측 상지의 기능적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 수행시 개호인의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 ○ ○○○○○병원(2015. 6. 9.) -검사 소견 : 좌측 상지의 경우 도수근력 검사 및 관절 범위 검사상 좌측 상지의 능동적 움직임은 없음, 하지 근력은 슬관절 신전근을 제외하고 모든 근육의 근력이 2등급 내지 3등급 상태임, 보행시 양측 중등도의 경직성 하지 마비 보행을 보이고 있음, 버그 균형기능 검사 7점(56점 만점) 매우 심한 균형기능 장애 상태임 -의견 : 지체 기능 상기 기능 장애, 두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로 인하여 두 다리의 사용 즉 보행과 이동 동작 또한 기능적이지는 않은 상태임 (2) 신체감정의 ○ 원고의 팔 부분에 대하여 -현재 원고의 팔 상태 · 좌측 : 화상에 의한 피부 흉터(액와부, 전완부), 근육 및 신경손상 동반됨, 근전도 검사상에서 좌측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의 신경손상 확인됨 → 팔꿈치, 손목 관절 폐용 상태 · 우측 : 상완부 절단 상태 -좌측 상지의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2016. 6. 16. 시행) · 어깨 : 전상방거상 0-170(정상 0-150), 측정방거상 0-170(정상 0-150), 후방거상 0-30(정상 0-40), 내전 0-30(정상 0-30), 내회전 0-40(정상 0-40), 외회전 0-90(정상 0-90) ⇒ 후방거상시에만 10도의 제한이 있음 · 팔꿈치 : 굴곡 0-140(정상 0-150), 내회전 0-80(정상 0-80), 외회전 0(정상 0-80) ⇒ 총합 310도의 정상운동범위 중 220도 가동 · 손목 : 배굴 0-20(정상 0-60), 장굴 0-10(정상 0-70), 요사위 0-5(정상 0-20), 척사위 0(정상 0-30) ⇒ 총합 180도의 정상 운동범위 중 35도 가동 -장해등급 · 우측 : 4급 4호(한 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좌측 : 6급 6호(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종합 :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 각 부위의 장해 등급을 2개 등급 상향 조정한 뒤 더 심한 등급으로 정함 ⇒ 2급에 해당 ○ 원고의 척수손상에 대하여 -양측 하지에서 강직 및 병적반사 보이고 있고, 2016. 6. 27. 시행한 흉요추 MRI 상에서 상부 흉추 부위에서 신호강도 증가되어 척수손상이 의심됨 -하지 마비로 양측 모든 하지 관절에서 도수근력 검사상 4등급 수준 보이고, 양측 하지 감각도 저하되어 있는 상태, 이로 인하여 보행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최대 수준으로 필요 -2016. 6. 27.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천골궁의 구심성, 원심성 경로에 모두 기능 이상 보임, 성기능 및 배뇨 장해 있을 수 있음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 수정바델지수 100점 만점 중 31점 기록, 상지 이용한 일상생활은 완전한 의존이 필요, 보행은 최대한의 도움, 이동에는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함 -간병 필요 여부 : 수시 간병 필요 -장해등급 :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우상지 : 4급 44호 ⇒ 2급 -좌상지 : 6급 6호 ⇒ 4급 -척수손상 : 9급 15호 ⇒ 7급 ※ 원고의 장해는 2급에 해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원고는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급 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측 팔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좌측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가, 3)은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상지 어깨관절에 대한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 결과, “전상방거상 0-170(정상 0-150), 측정방거상 0-170(정상 0-150), 후방거상 0-30(정상 0-40), 내전 0-30(정상 0-30), 내회전 0-40(정상 0-40), 외회전 0-90(정 상 0-90)”으로써 좌측 팔의 장해등급은 6급 6호(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피고 측 소견과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좌측 팔의 경우 정중요골척골 신경의 손상으로 팔꿈치 관절과 손목 및 수지 관절의 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어깨관절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이 손상되지는 않은 점, ③ 근전도검사 결과에서 상완신경총의 손상이 있으나 완전마비 상태에 해당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팔 부분이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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