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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32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근로자로 폐스티로폴 분쇄작업에 종사하던 중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인하여 2014. 10. 7.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 척추 협착(제5요추-제1천추), 척추 전방 전위증(제5요추-제1천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심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이며, 업무내용상 허리부위 업무 누적 부담이 낮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성수기(3월부터 11월까지)와 비성수기(12월부터 2월까지)의 작업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고는 성수기에는 보통 20:00 내지 21:00까지 하루 2 내지 4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수거된 폐스티로폴 자루 수십 개를 공장 안에 높이 쌓아 올리고 내려야 했고 폐스티로폴을 분쇄실에 쌓아 놓고 좁은 장소에서 쪼그리고 앉아 불순물을 제거하는 선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4m 높이의 거치대에 10 내지 30kg 상당의 스티로폴을 분쇄시마다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3. 4. 스티로폴을 들다 허리를 삐긋한 적이 있고, 2014. 6. 11.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 쪽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X-ray를 찍었으며, 2014. 9. 19. 작업 중 미끄러진 적도 있는데 계속된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원고는 기존에 허리통증이 있었긴 하지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계속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1. 12. 21. 입사하였다가 2013. 6. 25. 퇴사하였고, 2013. 11. 2. 다시 입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전인 1984. 9. 1.부터 2007. 4. 30.까지는 약국에서 근무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2010. 여름 부터 2011. 5.경까지는 닥트공사일, 2011. 4.부터 2011. 7.까지는 마트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나)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4. 5.에는 평균 주 21시간, 2014. 6.에는 평균 주 17시간, 2014. 8.에는 평균 주 16시간, 2014. 9.에는 평균 주 17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회수한 폐스티로폴의 불순물을 골라내는 선별작업, 폐스티로폴을 분쇄기에 넣어 분쇄하는 분쇄작업, 분쇄물을 사이로에 투입한 후 사이로를 감시하는 감시작업을 담당하였는데, 팔을 뻗으며 20도 내지 40도 정도 허리를 굽혀 폐스티로폴을 줍고,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거나 서서 폐스티로폴을 분류하고, 하루 약 30회 10 내지 15kg 상당의 폐스티로폴을 들고 두 계단 정도 올라간 뒤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폐스티로폴을 분쇄기에 넣었으며, 사이로 감시작업을 할 때 30m 거리를 왕복하며 감시하였다.2)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신장 165cm, 체중 55kg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58세(1956. 4. 27.생)의 남성이다.나) 원고는 2014. 10. 7. 이전에 허리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으로는 2010. 11. 23., 2010. 12. 6., 2010. 12. 24., 2011. 1. 18.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로, 2011. 5. 11. ○○○의원에서 ‘기타 척추증, 요천추부’로, 2011. 6. 18., 2011. 7. 6., 2011. 7. 22., 2011. 12. 13., 2012. 1. 11., 2012. 1. 30. ○○○○○○○○의원에서 주상병명은 ‘기타 명시된 관절염, 상세불명부분’으로 부상병명은 ‘아래 허리통증, 요추부’로, 2013. 3. 4., 2013. 3. 5., 2013. 3. 6., 2013. 3. 8., 2013. 3. 11.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3. 10. 3., 2013. 11. 14., 2013. 12. 23., 2014. 1. 22. ○○○○병원에서 주상병명으로 ‘경추통, 경추부’로 부상병명으로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로, 2014. 4. 28., 2014. 5. 28. ○○○○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로, 2014. 6. 11.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4. 6. 30., 2014. 8. 1., 2014. 9. 2. ○○○○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로, 2014. 10. 2. ○○○○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다) 원고는 2010.경 형광등을 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적이 있고, 원고가 2014. 6. 11.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의 의무기록지에는 ‘3일전 목욕탕에서 미끄러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우측)’으로 진단받았고, 원고가 2014. 10. 7.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의 진료기록지 에는 원고가 엉치부터 다리가 당기고 1년 전부터 아프다고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4. 11. 17.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5 내지 6개월 전부터 다리가 당기고 6개월 전부터 소염제, 물리치료 간혹 받다가 2014. 10. 7. 부터 물리치료 지속하였다고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2015. 11. 9.)○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다만 ○○○○의 2004. 12. 5.자 진단서에는 위 상병 외에 경막외 낭종도 진단명에 있음)○ 원고는 전방전위증과 협착으로 인한 증상 때문에 2014. 11. 21. 수술적 가료 (척추유합술)를 하였음. 척추후방의 종괴가 수술의 주목적은 아니었음○ 척추후방의 종괴는 척추후관절의 비정상적인 석회화와 연골모양의 조직변형으로 척추 후관절의 과다한 부하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생길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 MRI상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에 척추전방전위증 및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이 있으며, 이는 퇴행성 질환임다) 피고 의뢰에 의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견○ 원고는 약국에서 23년간 근무하고, 최근 3년간 폐스티로폴 파쇄업무(30kg/일)를 하시는 분으로 요추 부담(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없는 작업으로 상기 질환은 근로자의 자연적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라) 00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고 MRI 등 영상의학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심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이며, 업무내용상 허리부위 업무 누적부담이 낮아 개인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임마)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의료원)○ 진료기록상 원고의 척추관내에 있는 낭종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의 원인은 아님. 낭종은 무리한 관절의 사용 및 관절의 퇴행으로 비후가 되어 신경관 압박할 경우 경막 손상 등을 통해 발병할 수 있음. 낭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허리 사용을 많이 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요추의 구조가 나쁘다는 것과 퇴행의 진행이 더 빨리 온 것을 생각할 수 있음○ 요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좁은 분쇄실 안에서 회수해 온 중량물을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쌓고 다시 내리는 작업)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요추부에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아 협부의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허리를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외상의 기록이 충분히 있고 기존에 협부의 결손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서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판단됨.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허리 구조 상태에서 굴전, 신전 등의 운동이 반복되면서 전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음○ 협부형(협부 결손형, 협부 신장형) 척추 전방전위증은 협부에 결손 등의 이상이 있어 발생하여 두 가지 아형이 있는데, 협부에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하여 협부가 결손되어 발생하며 요추의 전굴 및 신전운동과 비틀림 등의 복합 작용에 의해 척추체 전방전위가 일어나는 협부 결손형과 미세한 스트레스 골절이 반복되어 협부가 길어지면서 서서히 전방전위를 일으키는 협부 신장형이 있음○ 척추후방의 종괴가 2014. 11. 21. 실시된 수술의 주목적은 아님. 주치의 소견서에 기재된 것처럼 척추후방의 종괴는 척추 후관절의 비정상적인 석회화(병적 조직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으로 혈중 칼슘의 이상은 동반되지 않는다)와 연골모양의 조직변형으로 척추 후관절의 과다한 부하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생길 수 있음. 황색 인대의 비후나 석회화는 그 자체만으로 경막을 압박하여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척추관 협착증에서 황색인대의 섬유와 함께 연골의 변성 및 탄성섬유의 퇴행변화가 생긴다고 보고되었음○ 이 사건 상병은 업무 과중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업무의 과중으로 기존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악화는 가능하고 없던 상태에서 발병도 가능함. 다만 얼마나 초창기 척추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알아야 하며 현재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으로 충분히 구조에 변형이 오고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함. 장기간의 근속으로 업무를 지속해 왔다면 현재의 상태는 본 직업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기존에 허리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업무의 로딩이 원고에게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보통보다 무리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과부하가 발생한 경우로 봄이 옳을 듯함. 기왕증 부분은 70%, 업무로 인한 악화 인자는 30%로 책정하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호증, 을 2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일부 기재, 갑 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길었고 팔을 뻗으며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아 폐스티로폴을 분류하고 10 내지 15kg 상당의 폐스티로폴을 들고 두 계단 정도 올라간 뒤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허리를 굽히는 정도도 20도 내지 40도이고 하루 누적 중량이 450kg 이하이며 허리의 굴곡, 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거나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시 노면상태 불량 등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작업 내용은 거의 없어 보이고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도 하루 6시간 정도(폐스티로폴 분류작업을 쪼그려 앉아서만 한 것이 아니라 서서도 분류 작업을 하였으므로 실제 시간은 6시간 미만으로 보인다) 수행한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5개월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58세(1956. 4. 27.생)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0. 11. 23., 2010. 12. 6., 2010. 12. 24., 2011. 1. 1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로, 2011. 5. 11. ‘기타 척추증, 요천추부’로, 2011. 6. 18., 2011. 7. 6., 2011. 7. 22., 2011. 12. 13. ‘아래 허리통증, 요추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기 전인 2013. 10. 3.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0. 형광등을 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원고는 2014. 6. 11.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4. 6. 11.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3일 전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고 호소한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 과중으로 기존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악화도 가능하고 없던 상태에서 발병도 가능하나 초창기 척추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알아야 하며 현재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으로 충분히 구조에 변형이 오고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하고, 장기간의 근속으로 업무를 지속해 왔다면 현재의 상태는 본 직업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기존에 허리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업무의 로딩이 원고에게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기왕증 부분은 70%, 업무로 인한 악화 인자는 30%로 책정하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원고는 장기간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지속한 것도 아니며 근무 내용, 기간에 비추어 업무도 허리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허리 부분에 대해 진료를 받았으며 형광등을 갈다가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원인으로 허리를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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