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32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44. 8. 21.생)는 ○○○○○○ 주식회사 소속의 환경미화 근로자로서 2014. 8. 14. 오전 10:00경 아파트 계단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뇌경색, 요추부 신경근병증, 손목 수근관 증후군, 뇌진탕,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14. 10. 6. 피고에게 위 각 진단 증상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은 원고에게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없었고, 오히려 지병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경색 과거력 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하였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밖에 각 진단 증상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 등으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일 평균 6시간씩 1주일에 6일을 6년간 일하였다. 원고는 수시로 계단을 올라가고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는 등 신체에 과도하게 무리가 가는 노동을 장기간 계속하였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환경미화 업무와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 등의 민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아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전에는 고혈압 외에 다른 질병을 앓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년경 부터 이미 병원 및 대학교 등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2010. 4.경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평일 하루 5시간 30분씩, 토요일 3시간씩 근무 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아온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8. 3. ○○내과의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2007. 8. 10. 및 2007. 9. 28. ○○대학교에서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오래 전부터 환경미화 업무를 하여왔으므로 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원고에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원고는 고령에다가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뇌경색이 발병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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