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3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9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소속 근로자로서 필리핀 세관에 압류되어 필리핀 아파리 지역에 정박 중인 부선(○○○○○○)의 관리인으로 근무 하던 중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3. 6. 15. 04:40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된 원인으로 원발부위 불명 골전이된 전이성 질환, 근본원인으로 지역사회 획득 폐렴, 제2유형 당뇨병이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4. 8.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9. 사망의 원인이된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자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 청구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아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면역 기능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풍토병에 가까운 폐렴이 발병하여 급작스러운 마비 증상을 호소한지 하루 만에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담당업무와 근무내용 등○ 망인은 2011. 8. 22. ○○○○에 입사한 후 2012. 4. 1. 주식회사 ○○○○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 대표 소유의 부선(○○○○○○○)이 압류되자 ○○○○로 소속이 다시 변경되어 2012. 12. 1.부터 필리핀 아파리 지역에서 부선(○○○○○○○)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필리핀 근로자를 감독하면서 부선(○○○○○○○)의 유지·보수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13. 6. 3. 저녁부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여 2013. 6. 4. 08:00경 필리핀 수빅 지역의 현지직원 2명이 망인의 근무지로 와서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망인은 2013. 6. 5. 귀국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예약하였으나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 2013. 6. 7. 출발하는 비행기로 예약을 변경하였다.○ 망인은 2013. 6. 7.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항공의사로부터 탑승불가 판정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X-ray, CT 촬영 등을 비롯한 검사를 하였다.○ 망인은 2013. 6. 14. 갑작스런 심폐정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2013. 6. 15.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안은 30년 이상 하루 한 갑 내지 한 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고, 주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망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격년으로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당뇨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또한 2009년과 2011년 건강검진에서는 흉부와 관련하여 병원진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부선을 관리할 당시 머리와 목 등 상반신이 계속 아파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맥주 2병 정도를 매일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웠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1- 두부 CT 검사상 두정골에 병변이 있으나 뇌의 이상은 없다. 두정골 병변은 직접 사인이 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2013. 6. 10.자 흉부 X-ray상 폐렴이 의심되고 기관 삽관된 상태이다. CT와 X-ray 소견만으로는 폐렴이 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 2- 사망원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이며, 골전이된 전이성 암이 선행사인으로 추정된다.- 기존 당뇨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질병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진료기록 감정의- 2013. 6. 7.과 같은 달 10. 촬영한 흉부 X-ray의 영상판독지를 참고하면 2013. 6. 7. 병원 이송 당시의 X-ray는 정상 소견이고, 같은 달 10. X-ray에서 양쪽폐에 경계가 모호한 음영이 보여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다. 입원 당시에는 폐렴이 없었고 치료 과정에서 생긴 폐 병변이기 때문에 입원 전 체력 저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전이성 암이란 악성종양이 진행함에 따라 원발 부위로부터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간 상태로. 퍼지는 경로에 따라 혈행성 전이, 림프절 전이 등 다양한 소견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이성 암은 첨부된 영상결과지만으로 진행된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원발암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발암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전이성 암은 주로 많이 진행된 암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암의 가능성은 낮다.- 당뇨병은 혈당 수치의 모니터링 등이 되어 있지 않아 잘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생활 습관을 고려하면 관리가 잘 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기본적으로 기초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렴을 포함한 모든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다. 특히 망인과 같이 지속적으로 술, 담배를 하고 부적절한 영양 섭취 상태 등이 동반된 경우 폐렴의 급격한 악화와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 결과지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두개골에 다발성 골용해성 병변이 관찰되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병변은 뇌실질벽까지 침범되어 있는 상태로 악성종양에 의한 전이 소견이 맞다. 직접적인 사인이 되기는 힘드나 두통 등은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별 진단으로는 다발성 골수종에서 관찰되는 형질세 포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또한 광범위하게는 전이 소견으로 볼 수 있다. 뇌 CT 소견은 전이가 의심되므로 원발 병소 불명의 악성종양에 의한 전이 상태'는 합당한 진단으로 생각된다.- 악성종양의 악화에 의해 생긴 다발성 골전이가 관찰될 정도의 환자라면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폐렴의 급격한 악화와 관련성이 있다.- 근무환경의 특성으로 배에서 지내고 육지와 분리되어 있으며 영양 섭취가 어려웠다는 점은 질병의 악화와 관련성이 없지는 않으나, 기저질환인 당뇨와 악성종양의 영향과 비교하면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뇨는 식습관 조절과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식전 및 식후 혈당수치 확인) 등이 중요한데,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면 표면적으로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혈당수치는 조절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망인은 2009년과 2011년 건강검진결과 '흉부: 상담 또는 병원진료 요함'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흉부 X-ray에서 이상이 있었다면 폐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골전이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망인의 사인은 전이성 암 및 당뇨로 인하여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와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급여와 별도로 망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비정산 성격의 현지체류비가 지급되지 않아 망인이 정상직인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에게 현지체류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무환경과 망인의 사망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망인은 부선에서 대기하며 자유롭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망인의 업무나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망인은 30년 이상 하루 한 갑 내지 한 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건강검진에서 흉부와 관련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혈당수치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폐암과 당뇨병의 자연적인 진행에 따라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입원 당시 망인에게 폐병이 없었고 치료 과정에서 폐렴이 나타난 것으로, 전이성 암과 당뇨로 인하여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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