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3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27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입사하여 프레스 작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작업 도중 아래와 같이 손가락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일시치료종결일상병내역1989. 3. 23.1989. 5. 24.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1/2) 절단창1999. 7. 20.1999. 12. 9.우측 수부 좌멸창, 우측 제2, 3, 4, 5수지 절단창2000. 6. 17.2000. 12. 28.우측 제1수지(엄지손가락) 절단나. 원고는 위 각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일시액수(원)계산방식1989. 7. 22.부지급(기존 장해자로 가중장해 비해당)2000. 1. 14.11,072,600가중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나 가중장해에 대한 기준일수는 495일이므로 기존 장해(11급)를 고려하면 275(495-220)일이고, 새로운 장해인 제9급 제10호에 대한 장해일수인 385일보다 적으므로 제9급 10호에 대한 385일의 장해급여 지급2001. 3. 15.8,737,450가중 등급 제7급에 해당하나 가중 장해등급에 의한 장해급여 일수는 121일(616-495)인데, 새로운 장해만을 전제로 산정한 제10급에 대한 일수는 297일이므로 장해등급 제10급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다. 현재 원고의 상태는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근위부, 제3수지 근위지골 원위부, 제4수지 근위지골 근위부, 제5수지 근위지골 중간 부위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우측 제 1수지는 절단 후 접합수술을 하였으나 손가락 관절이 굳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이다.라. 원고는 2000. 6. 17.자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중해져 가중 7급에 해당하므로 기존 8급을 공제한 장해급여를 장해연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0. 치료 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액수 산정방식과 장해등급결정은 다른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혼동한 나머지 1999. 7. 20.자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8급 4호가 아닌 제9급 제10 호로 결정하였는데, 원고는 2000. 6. 17.자 엄지손가락 상해로 인하여 ‘손가락 관절이 굳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0급 4호 장해가 추가되었고, 기존의 장해는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 제31조 제2항이 정하는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제7급 장해에 해당하는바,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이 가능한 장해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잘못된 장해등급결정으로 인해 장해연금을 수령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그런데 1999. 7. 20. 재해 발생 이전 원고 우측 제2수지의 절단상태는 육안으로도 명백한 것이었음에도 피고가 장해급여를 지급하면서 제2수지를 제외한 제3, 4, 5수지의 장해만을 평가하여 제9급 제10호로 결정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럼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장해연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1999. 7. 20.자 재해로 인한 장해와 관련하여 신규 재해 자체만을 놓고 볼 경우 장해등급이 제9급 제10호에 해당하고, 기존 장해와 중복 계산을 할 경우 제8급 제4호해당하나 장해급여의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신규 장해만을 근거로 장해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장해급여액수가 더 많으므로 이에 따라 제9급 제10호의 장해일수 385일에 해당하는 11,072,600원(28,760원 × 385일)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① 당시 작성된 보험급여 원부(을제3호증)의 상병명에 는 ‘우측 수부 제2, 3, 4, 5 수지 절단’ 및 이전 재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보험급여 원부(장해보상급여란)에 기재된 장해등급은 장해급여 산정의 근거가 된 등급을 표시한 것일 뿐 재해인의 그 당시 객관적 장해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당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결정통지서는 보존기간 만료로 재판에 현출되지 못하였으나 현재 피고가 사용하는 장해등급결정통지서 양식에 의하더라도 기존장해 및 신규장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기존 장해가 있는 재해자에게 신규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등급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가중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피재자의 기존 장해 상태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제7급 장해상태 중에는 “한쪽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 규정되어 있고, 당시 원고의 가중장해상태가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2001. 3. 15.자 장해급여 지급 당시 1999. 7. 20.자 장해급여결정에 나타난 장해등급(제9급)을 처분의 기준으로 삼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장해일시금을 전제로 했을 때 2001. 3. 15.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액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2001. 3. 15. 당시 원고로서는 자신이 가중장해등급상 제7급에 해당하므로 장해연금의 방식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하기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1999. 7. 20.자 장해등급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1999. 7. 20.자 재해와 관련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10호 로 결정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당한 장해 등급인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현재까지도 존재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2000. 12. 28. 우측 수부 손가락 상해와 관련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2차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결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2001. 3. 15.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일시금을 전제로 위 장해급여 액수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원고는 위 장해급여 수령 후 1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치료종결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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