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6누18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는 소외2이 운영하는 이삿짐 포장 및 운반 등 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21. 11:00 무렵 소외2 및 동료 직원 등 8명과 함께 전북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이하생략에 야유회를 가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5:00 무렵 일행이 족구를 하는 사이 혼자 위 청수원가든 앞 고산천 보 위를 걸어가는 것이 목격된 이후 실종되었고, 같은 날 19:20 무렵 고산천 보 밑 물 속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산업재해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9. 3.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2과 직원들은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름휴가 전에 직원들이 다 같이 놀러가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갑자기 간단한 이사 일이 생겨 소외2의 지시 하에 망인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출근하였다가 오전에 일이 일찍 끝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야유회를 가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참가자 대다수가 사업주와 직원이었고, 사업주가 돈을 지원하였으며, 행사 참가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보아 2015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산재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다. 판단(1)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갑 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의 월 급여는 200만 원인데, 소외2은 2015. 10. 5. 원고에게 2015년 7월분 월급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이전에도 소외2이 비용과 차량을 부담하여 야유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소외3, 소외4 등 직원들이 일 하면서 날이 너무 더우니까 언제 일 없는 날 우리끼리 놀러나 한번 가자고 가끔 얘기를 했었고, 이 사건 사고 전일 내일 일이 없으면 물놀이 한 번 가자고 얘기를 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간단한 일만 잡혀 있어서 당일 가기로 하여 야유회를 가게 되었던 사실, 참가자 중 망인,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5명만 사업주 또는 직원이었고 나머지 4인은 소외2의 지인인 소외6, 소외3의 지인 소외7 외 2인이었는데, 소외2과 소외6은 망인 등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후원도 좀 하고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야유회에 참가하게 되었던 사실, 야유회 장소로는 망인과 소외6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회비도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3만 원씩 각출하였으며, 소외2과 소외6은 후원금 명목으로 5만 원 정도를 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이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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