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3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4. 11. 13:00경 대구 동구 중대동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 게임을 하다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복합 상완 과간골절,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타박, 좌측팔꿈지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정가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될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를 운영하는 소외1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2013, 4. 12.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회원등록을 한 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기보다는 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회원등록을 함에 있어 연령 제한도 없는 등 아무런 제약도 없으며, 사업주가 근무일과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원고가 자율적으로 하였다.③ 기본급 및 고정급 등의 지급 없이 제품 판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판매수당만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그 수당 또한 ? 2013. 5. 13.에 246,160원, ? 2013. 6. 10.에 51,680원, ? 2013. 10. 10.에 21,300원, ? 2014. 3. 10.에 22,800원, ? 2014. 4. 10.에 43,600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는 등 판매량에 따르고, 판매가 없어 수당을 받지 못한 적도 있다.④ 사업주는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하였다.⑤ 해고 등의 징계규정도 없었고, 판매실적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었으며, 위 사업장에 고용된 경리 및 사무직은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으나, 원고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13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