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3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1983. 5. 9.부터 2013. 7. 26.까지 ○○제철소 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3. 4.경 ‘간질성 폐질환’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2011. 8.의 영상자료상 간질성 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 증후군’이 확인되나, 초소경비업무에서 노출되는 분진 노출량 및 특발성 폐섬유중의 직업적 원인으로 알려진 금속 노출량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1983년부터 금속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제철소 내 출입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1.경 CT검사결과 폐에 이상이 진단 되어 치료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30년 가까이 금속성 분진에 노출된 환경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역 및 근무환경 가) 원고는 1983. 5. 9.부터 2005. 4. 30.까지 주식회사 ○○○(구 ○○제철) 노무안전부 방호과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고, 해당 업무가 주식회사 ○○○에서 분사되면서 2005. 5. 1.부터 2013. 7. 26.까지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특수경비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제(07:00~15:00, 15:00~23:00, 23:00~07:00)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식사시간 30분, 휴식시간 40분), 1주 40시간이었다. 다) 원고의 업무는 ○○제철소 내 출입문 및 외곽 경비업무로 월 단위로 순환하여 근무하고, 업무형태는 내근 30분(휴식 및 신분증 발급, 전화 업무 수행), 외근 30분(경비업무)으로 그 비율은 50:50이었다. 라) 2010. 1.부터 2013. 7.까지의 원고의 월별 근무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0년2011년2012년2013년1월철도문철도문항만 3문원료초소2월항만 3문항만 2문항만 4문항만 2문3월철도문철도문원료초소항만 3문4월항만 2문항만 3문신원료초소항만 2문5월철도문철도문항만 2문항만 3문6월항만 3문철도문항만 3문항만 2문7월철도문원료초소항만 4문항만 3문8월항만 3문항만 2문원료초소9월철도문항만 3문신원료초소10월항만 2문항만 4문항만 2문11월철도문원료초소원료초소12월항만 3문항만 2문항만 3문 마) 원고의 근무환경에 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소외 회사가 경비를 담당하는 ○○○ 내 11개의 출입문의 작업조건은 철도문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다. 차량이 출입할 경우 차량통제와 신호 등을 위해 실외에서 작업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대기하는 방식이다.○ 측정위치별 먼지 농도측정위치측정항목측정시간(분)먼지농도(㎎/㎥)철도문(초소실내)총분진09:25 ~ 16:330.074호흡성 분진0.028항만2문(초소실내)총분진09:46 ~ 16:440.056호흡성 분진0.033(초소실외)총분진09:55 ~ 16:460.246호흡성 분진0.103원료문(초소실내)총분진10:11 ~ 17:020.104호흡성 분진0.049신원료문(초소실내)총분진10:27 ~ 17:160.153호흡성 분진0.139(초소실외)총분진10:34 ~ 17:170.345호흡성 분진0.284- 4개 초소의 실내 총분진 농도는 평균 0.097㎎/㎥, 실내 호흡성 분진 농도는 0.063㎎/㎥, 항만2문과 신원료문의 실외 총분진 농도는 평균 0.296㎎/㎥, 호흡성 분 진 평균 농도는 0.194㎎/㎥로서 실내에 비하여 실외 먼지농도는 약 3배 정도 높았다.- 초소실외의 먼지농도 변동에 따른 실내 먼지농도의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초소 내부에서 근무할 때 대부분 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근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위치별 금속 분진 농도측정위치금속성분(단위 : ㎎/㎥)MgAlCrMnFeNiZnPb철도문(초소실내)0.00020.00070.00020.00010.0012불검출0.00040.0000항만2문(초소 실내)0.00020.0006불검출0.00010.0020불검출0.0001불검출(초소 실외)0.00150.00310.00000.00040.00790.00010.00090.0001원료문(초소실내)0.00040.00070.00020.00030.00350.00010.0001불검출신원료문(초소 실내)0.0003불검출불검출불검출0.0016불검출0.0023불검출(초소 실외)0.00110.00400.00010.00020.02640.00010.00130.0001노출기준10산화 마그 네슘(흄)10알루 미늄(금속 분진)0.5크롬(금속)1망간 및 무기 화합물5산화철1니켈(금속)2산화 아연 분진0.05납 및 무기 화합물 바) 소외 회사에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은 114명이고, 그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는 사람은 없다.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6. ○○○○○○병원에서 ‘류마티스 승모판폐쇄부전’으로 진료를 받았고, 폐질환으로는 2011. 8. 4.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기종’으로 처음 진료를 받았다. 나) 2011. 8. 4. ○○○○○○병원에서의 초진 당시 외래기록지에는 원고는 30년간 하루 1/2갑 흡연(Smoking 1/2p/d for 30y)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7. 28.자 건강검진결과지에도 “현재 흡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7. 31.자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금연으로 기재(과거 흡연, 목표 : 금연 유지)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호흡기내과) - 호흡 곤란으로 2013. 4. 2. 최초 내원하였고, 흉부 CT, 폐기능검사, 혈액검사, 동맥혈가스검사, 객담 세균/결핵균 도말배양 검사를 받고, 같은 달 8. 특발성 폐섬유화증, 폐기종,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비염 등 진단을 받았다. - 원고가 진단받은 폐기종의 의학적 발병원인은 과거 흡연 및 분진 노출이라 할 수 있으나,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발병원인은 미상이다.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011. 8. 5.자 CT영상에서부터 양폐상엽에 폐기종과 양폐하엽의 폐섬유화가 있어 특발성 폐섬유증(IPF,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혹은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 유화 증후군(CPFE, Combined Pulmonary Fibrosis and Emphysema syndrome)이 의심되었고, 2013. 10. 14.자 CT영상에서는 양폐하엽의 벌집폐(honeycombing) 소견과 간유리 음영(GGO, Ground-Glass Opacity)이 더 진행되었는바, 원고는 2011. 8.부터 ‘특발성 폐섬유증’ 혹은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 증후군’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 증후군’은 상엽의 격벽 주위에 주로 나타나는 폐기종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폐섬유화 소견이 하엽에 나타나는 질병인데 흡연과 교원성 (류머티스) 질환이 주요 위험요인이면서 폐성 고혈압 및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점 외에는 원인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탈크에 노출되는 타이어산업 근로자와 용접 근로자에서 발생한 사례만 보고되었을 뿐 직업적 원인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폐섬유화 증후군(CPFE)에서 나타나는 폐기종과 폐섬유화가 각각 별도로 발생하여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폐기종과 폐섬유화가 같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초소 경비 업무에서 노출되는 분진 노출량 및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원인으로 알려진 금속 노출량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 증후군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최소한 원고가 수행한 초소 경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특발성 폐섬유화증(IPF)은 간질성 폐질환 중 특별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폐조직의 염증, 섬유화로 인하여 폐기능 저하와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 금속성 분진과 특발성 폐섬유화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 간질성 폐질환은 원인이 밝혀진 경우와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전자로는 자가면역에 의한 교원성 질환이나 진폐증 등의 환경적 요인 또는 약제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후자로는 육아종성 질환,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증) 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치의와 자문의가 원고가 진단받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발병원인이 미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감정의 역시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간질성 폐질환 중 특별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금속성 분진과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금속성 분진에의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초소 경비 업무과정에서 원고가 분진에 노출된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지에서 검출된 금속성 분진의 농도가 노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근무위치가 매월 바뀌어 실외에 비하여 먼지농도가 낮은 초소 실내에서의 근무가 일정 기간 이상 확보되었던 점, ③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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