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3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2002. 3. 1.자 승객에게 폭행당한 사고 및 2004. 2. 2.자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각각 발생한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에 대하여 각각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나.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재해발생일에는 2002. 3. 1. 및 2004. 2. 2.로, 추가상병의 발생사유로는 “영업 중 취객에게 주먹과 발로 마구 구타당함, 교통사고 등”으로 각 기재하였고, 추가상병 신청상병명 및 분류기호는 공란으로, 추가상병 사유에는 “진단서 4부, 의학적 소견조회회신서 1부”로 각 기재하였다.다. 위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는 ○○○○○○○○외과,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발급된 것으로서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6-7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라. 이에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은 기존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이미 이전에도 2회에 걸쳐 불승인된 상병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상병에 대해 3회 이상 반복하여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 당시 ○○○○내과의원의 의무기록을 첨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처분의 판단자료로 삼았고, 첨부자료로 제시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는 판단자료로 삼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004. 6. 12.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의 근거자료인 의학적 소견조회신서에 위 날짜에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다. 판단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상병의 발병 및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이 추가상병의 승인요건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또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실무직원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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