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36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4301,2심-대법원,2017두399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25. 16:20경 ○○시 이하생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몸에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5.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4. 1. 1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상당히 피로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추위 속에 옷이 젖도록 비를 맞으면서 거푸집 기름칠 작업을 하였고, 잠시 몸을 녹인 뒤에는 다시 어둡고 습한 지하공간에서 오른손의 불편함을 감수한 채 온 신경을 집중하며 전선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캄캄한데다가 안전화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 급격한 혈류변화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3, 4, 6, 9, 10,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로 2013. 5. 24.경부터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9일 전인 2014. 1. 16.부터 주중에는 ○○○병원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였고, 주말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였다.2) 원고의 병력과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3년경 뇌경색으로, 2006. 6.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뇌혈관 증후군으로, 2006. 7. 28.부터 2011. 2. 28.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1. 8. 23.부터 2012. 4. 20.까지 기타 뇌경색증으로, 2013. 11. 6.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3. 29.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이 150/84mmHg로 나타나 기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었다.나) 원고는 15년 정도 음주를 하였고, 35년간 하루에 반 갑 정도 흡연하였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날씨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평균기온은 4.2°C로 최고기온은 6.3°C, 최저기온은 영하 0.4°C였고, 일 강수량은 3.0mm이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비가 오는 가운데 불편한 손으로 작업한 원고로서는 추위를 느끼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류변화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3. 5. 24.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건설현장 업무에 상당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날씨 역시 통상의 겨울 날씨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추웠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기저핵의 진구성 뇌경색 이외에도 좌측 기저핵과 우측 피질하부 급성뇌경색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의한 뇌천공분자동맥의 미세동맥경화가 그 발병원인이다. 그리고 기존의 고혈압, 뇌경색, 흡연 등은 뇌경색을 직접 유발하는 위험인자에 속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의 촉발 원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본태성 고혈압과 뇌경색 등으로 상당기간 진료를 받아왔고,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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