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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37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6누23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목수)로서 2014. 8. 8. 06:00부터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이하생략에 있는 ○○○○○의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10:30 무렵 말이 어눌해지고 몸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이완성 편마비(오른쪽 우세쪽),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어깨부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6.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발병 당일 07:00부터 증상이 있었던 점,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54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3시간에서 51시간 45분으로 단기과로의 기준인 발병 전 4주 간 평균 64시간 및 만성과로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3.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4. 역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최고기온 30.3℃ 의 무더운 날씨에 그늘도 없이 11m 지상의 컬러강판 지붕 위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장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에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냉방은 물론 환기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마무리공사를 하면서 시간에 쫓겨 2~3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근무이력과 근로시간 원고는 수십 년간 건설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2014. 5. 15.부터 2014년 6월 초까지 총 17일간 양산시에 있는 선술집 인테리어 공사 현장 근무○ 2014. 6. 5.부터 2014. 7. 11.까지 총 31일간 김제시에 있는 ○○마을 건축공사 현장 근무○ 2014. 7. 14.부터 2014. 7. 25.까지 총 8일간 전주시에 있는 ○○○○병원 증축공사 현장 근무○ 2014. 7. 26.부터 2014. 8. 4.까지 총 7일간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주택 건축공사 현장 근무○ 2014. 8. 5.부터 2014. 8. 7.까지 총 3일간 군산시에 있는 놀이방 인테리어공사 현장 근무원고는 통상 05:00 무렵 기상하여, 07:50 무렵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작업 준비를 하였고, 08:00 작업을 시작하여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13:00부터 18:00까지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무더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군산시에 있는 놀이방 공사와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주택 공사 당시 마무리공사로 업무강도와 근로시간이 다소 늘어났으며, 전주시에 있는 ○○○○병원 공사나 김제시에 있는 ○○마을 공사는 작업이 까다로웠고, 특히 ○○마을 공사의 경우 야외작업이 많아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3시간 가량 연장근로를 하기도 하였다.원고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4시간, 4주간 평균 43시간, 12주간 평균 47시간 17분이다.(2) 발병 경위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05:30 무렵 자택에서 공사 현장으로 출발하여 06:00 무렵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고, 06:10 무렵부터 현장상황 확인 및 작업 준비를 한 다음, 06:30 무렵부터 11m 높이의 컬러강판 지붕 위에서 작업을 시작하여 누수부위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였으며, 07:00 무렵 팔에 힘이 약간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작업을 계속하였고, 10:30 무렵 어지럽고 힘들어 작업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러 갔다.(3) 기왕력 등 원고는 뇌경색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은 없고, 만 55세의 남성으로서, 혈압이 다소 높고, 고지혈증과 30년 이상의 흡연 및 음주 경력이 있다.(4) 의학적 소견○ 피고의 자문의들 : 발병 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작업시간의 증가나 업무상 뚜렷한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위험인자로 음주 및 흡연력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 및 흡연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과 같은 여러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 : 스트레스나 과로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있으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과로와 뇌졸중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뇌졸중을 다른 원인에 의한 뇌졸중과 구별하기도 어렵다. 원고에게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의 위험인자가 있고, 최초 MRI 검사상 양측 기저핵의 오래된 열공경색이라는 과거의 뇌병변이 있어 뇌졸중의 발병원인을 소혈관폐색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후 시행한 MRI 검사상 좌측 측두엽의 작은 점 같은 병변이 추가로 발생하여 확진할 수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점, 근로시간 또한 발병 전 1주간 54시간, 4주간 평균 43시간, 12주간 평균 47시간 17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1주 평균 업무시간에 도 미치지 못하는 점, 원고는 발병 당일 업무를 시작한 직후인 07:00부터 미약감을 느낀 점, 비록 확진은 불가능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과거의 뇌병변이 발견된 점, 원고는 흡연, 고혈압, 고질혈증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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