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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3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9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14. 08:0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작업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이동하던 중 오작동으로 튕겨져 나온 금형에 턱을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경막상 출혈, 경막하 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계 관리와 기술 전수 등을 위하여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괄이사로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7. 7. 10.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하생략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추방용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3.경 폐업하였다.2) 소외 회사는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 11. 15. 설립되었는데, 원고의 아들 소외2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3) 소외 회사 소재지는 위 ○○○○○과 바로 인접한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하생략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이었는데, 소회 회사가 위 공장부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는 본인 소유의 부산 시상구 감전동 이하생략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4) 소외 회사를 설립한 당시 원고는 발행 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원고의 아들 소외2은 6,000주를 각 취득하였다.5) 원고는 위 ○○○○○을 폐업한 후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하생략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을 ○○○산업에 임대하였고,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였다.6) 소외 회사의 정관 제36조는 임원회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하며,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틔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소외 회사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원고와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14. 6. 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두당업무가 총괄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8) 소외 회사의 급여대장상 원고의 급여는 300만 원이고, 소외2의 급여는 250만 원이다.9) 원고는 2014. 6. 1. 소외 회사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다가 위 사고 후인 2015. 4. 2:에서야 소급하여 로자취득신고를 접수하였다.10) 소회 회사는 원고뿐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제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명시하고 원고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된사업목적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를 운영하여 이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사내이사로서 그 기술 전수 등을 위한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업무시간, 업무장소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기술 전수 등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업무 내용이 소외 회사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 이외의 임원으로부터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⑥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에만 가입하였을 뿐이고, 위 사고 후 비로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⑦ 원고는 주주종회에 기초한 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정관상 보수나 퇴직금 등의 지급에 있어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다른 처우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보수는 대표이사인 소외2의 보수를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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