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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2015구단14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2162,2심-대법원,2017두736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3. 11. 29. 작업 중 무거운 대형 철물통을 비우기 위해 한쪽면을 들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로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마미신경총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 광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6. 11. 위 요양승인으로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9. 7. 위와 같은 상병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11. 4.경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원고가 2011. 4.경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아무런 신체적 제약조건 없이 취득하였는데 이는 장해상태의 급격한 회복으로 현 장해정도가 제9급에 상당하는 정도가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더 이상 장해3급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음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시 신체검사일인 2011. 4. 13.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며 2011. 5. 경부터 2015. 8.경까지 지 급한 장해연금 중 등급차액인 16,443,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9조가 시행된 2008. 7. 1. 이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의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이므로, 부칙(제8694호, 2007. 12. 14.) 제6조,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산재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수 없다. 2)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추고정술로 인한 운동장해와 한쪽 다리의 불완전마비 및 방광기능 장해로서 정상인 양쪽 팔과 한쪽 다리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취득능력과 산재법상의 노동능력상실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원고의 장해상태가 2008.경과 비교하여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시간의 경과나 재활치료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한 변동성장해에 해당하는 점, 신경계통기능장해의 경우 의사의 주관적인 측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장해상태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따라 진단의 편차가 발생하는 장해진단의 오차범위가 발생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의한 장해 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설령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제3급의 선행처분이 제5급으로 1개 등급 변경된 것으로 약소한 편차이고 통상적인 허용오차범위 이내에 있어 사정변경이 근소하고 이로 인한 산재보험 재정부담 또한 경미해 공익상의 필요성이 강하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  가) ○○○정형외과의원의 주치의 소견   요추부 관혈적 고정상태로 운동제한 및 요통, 우하지 마비증상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동활동의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은 영구장해임.  나) ○○의료원 비뇨기과 2008. 5. 15.자 주치의 소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배뇨곤란증상으로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상 배뇨근 수축력 저하의 소견을 보이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됨. 이 장해는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약 20%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2008. 6. 11.) : 제3-4-5요추-제1천추간 3개 분절의 척추기기 고정 상태임.   ? 신경외과 자문의(2008. 6. 17.) : 요추부 수술 후 상태로 우측 부전마비, 신경인 성방광에 대한 특별진찰 시행 후 재평가 요함.  라) ○○○○병원 신경외과의 2008. 6. 26.자 특별진찰 소견   ? 2008. 6.경 요추 Ⅹ선, 요추 핵자기공명영상 및 근전도 등을 시행하였음.   ? Ⅹ선상 요추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 및 제4-5요추-제1천추간 후궁 절제술 상태임.   ? 수술 후 요통, 요추부의 운동제한, 보행장애, 마미신경총손상 등 일상생활 활동 능력의 최저 수준 상태를 보이며, 비뇨기과적으로 신경인성방광, 잔뇨감, 빈뇨, 지속적인 배뇨통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의 척수중병의 소견이 관찰되어 혼자 일어서기, 계단오르기, 한발로 서기 등 일상 동작이 상당히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노동력 평가는 뚜렷한 장해로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2) 2011. 4. 13. 운전면허 취득 당시 ○○○○병원 신체검사 소견   시력, 청력, 좌·우·상·하지 모두 정상으로 적합 판정. 3)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장해 소견  가)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15. 6. 11.자 특별진찰결과   ?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 및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제2-3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 소견을 보였고, 근전도검사결과 양측 다발성 신경증병변(우측 제3요추신경근 이하,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및 천추신경근)을 보였음.   ? 현재 운동 및 감각장애 소견을 보이고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배뇨 및 배변장애를 보이고 있어 노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판정여부는 전문가의 재판정이 요구된다.   ? 마비원인부위 : 말초신경성 마비   ? 마비 종류 : 지각마비, 운동마비   ? 수의적 배뇨장해 있음   ? 일상 동작의 장해 정도   -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 : 일어서기, 혼자 바닥에 앉기, 앉았다가 바로 일어서기   - 혼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 :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   -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 : 50미터 걷기  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MRI상 요추 제3-4-5요추-제1번 천추 나사못고정술 상태임.   ? 근전도 검사상 마미총부분장애, 방광검사상 신경인성방광 소견 관찰됨, 약간의 보행의 장애 있음.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 첨부된 의무기록 및 척추 MRK2015. 6. 6.)상 요추 제3-4-5-제1천추간 후방고정 유합술 이후 상태로 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병적인 증세의 원인 상병은 기존 치료 받아왔던 제3-4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마미총증후군, 새로 관찰되는 제2-3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척추관협착증, 좌측 신경근병증은 이전 나사못고정시 신경관 및 제1천추신경근으로 잘못 삽입된 좌측 제1천추 나사못이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최종적인 장해정도의 평가는 사고 이후 추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퇴행성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 및 좌측 제1천추 나사못에 대한 적절한 수술적 치료 이후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비뇨기과)   ? 2015. 6. 4.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최대 방광용적이 400% 이상으로 위축방광 소견은 없음.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Il-A-2 부문의 감염, 요사, 빈번한 통증을   동반한 배뇨,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으로 15%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6)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마미신경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불완전 마미총증후군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근전도 검사상 양측 다발성 신경증 병변(우측, 제3요추 신경근 이하,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및 천추신경근)을 보였고, 운동 및 감각장애 소견을 보이고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에 제한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기록에 의한 평가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혹은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산재법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2008. 8.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위 법 부칙에 의하면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자부터 적용하고(제6조),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는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장해등급 재결정 제도에 따른 처분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5. 9. 1. 이 사건에서 호전된 증세가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2011. 4. 13.부터 하향된 장해등급을 적용하여 그 때 이후부터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차액을 소급하여 환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산재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철회의 일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참조), 원고가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재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가 되기 위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5급 제8호가 되기 위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장해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① 신경계통장해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포함하여 신체의 모든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신경증상 등을 포괄하여 하나의 장해계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를 당한 부위의 특정계열의 장해와 신경계통장해가 동시에 남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해야 한다.   ②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나.2)항 및 8.바.5)항에 의하면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복합등급 : 척추의 기능장해+척추신경근장 해)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고,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③ 먼저 복합등급을 살펴본다. 원고는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요추부 운동범위 90도에서 운동제한 범위(제3-4요추 : 15도, 제4-5요추 17도, 제5요추-제1천추 : 20도,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5]에 의함) 52도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58%(=52+90)이므로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나.4)항에 의하면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께 해당한다. 원고는 근전도검사결과 양측 다발성 신경증병변(우측 제3요추신경근 이하, 좌측 제5요추신경근 및 천추신경근)을 보이는데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라.2)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6급 제5호의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복합등급)은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해에 의하여 1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6급 제5호가 된다.   ④ 다음으로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을 살펴본다. 원고의 척추 기능장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운동가능영역이 58%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 등급 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른 부위인 신경인성방광 기능장해에 대하여 최대 방광 용적이 400cc 이상으로 위축방광 소견은 없으며 빈번한 통증을 동반한 배뇨상태로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 별표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 기능 장해 제9급과 다른 부위인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기능장해 제11급을 조정한 장해등급은 제8급이 된다.   ⑤ 따라서 원고의 척주 부위에 대한 장해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복합등급)은 제6급 제5호가 되고,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은 제8급이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상위등급인 제6급에 해당한다.   ⑥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운동 및 감각장에 소견을 보이고 계단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혹은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5]에 의하면 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⑦ 한편, 원고는 2011. 4. 13.자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정신 및 신체장해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원고는 2008.경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후 2011.경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장해등급 제3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위 운전면허 취득 이후에도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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