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4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3971,2심【주문】1.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국음식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던 중 2011. 3. 28. 주방에서 미끄러져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였다며 2011. 4. 2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1. 5. 31.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 법원 2012구단17318),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3. 7. 3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나. 이후 원고는 2011. 3. 28. 출근 후 하수구가 막혀 주방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하수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작업 중 맡은 가스냄새 및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19. 다시 피고에게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두부 CT상 우측 기저핵부에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강도가 높지 않은 반면 지속 근무기간이 다소 길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무내용 및 근무기간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동료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여 업무량 증가가 직접 원고에게 전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야간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직접적인 뇌출혈 유발인자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9.경부터 2010. 12.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1. 2. 24.경 재입사하였다.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12시간 이상이었고, 재입사 후 재해일까지 33일을 근무하면서 하루만 휴무일 정도로 과로를 하였으며, 원고는 발병 전일이 주말이어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하수구를 뚫는 작업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작업을 하던 중 가스냄새로 인해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당시 소외1의 처가 사업주로 있던 이 사건 음식점에 채용되어 설거지 등 잡일을 하였고, 2010. 12월말부터 2011. 2. 22.까지 중국음식점인 ○○○에서 근무하였으며, 2011. 2. 24. 소외1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 다시 채용되어 재해일까지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 ~ 20:30(주말 : 08.30 ~ 21:00)이고, 월 2회 휴무였으며, 12시간 교대근무로 원고가 주방의 사실상 책임자이어서 뒷마무리와 야간조 재료 준비 및 인수인계가 끝나면 통상 30분 정도 지체되어 21:30경 퇴근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은 요리 주문은 거의 없고, 탕수육이 포함된 세트 메뉴(짜장, 짬뽕, 볶음밥 등)의 주문이 주로 많았으며, 배달 주문 위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 재료는 미리 만들어놓고 주문이 오면 완성하여 배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1. 2. 24. 이 사건 음식점에 다시 채용된 이후에는 사업주 겸 주방장인 소외1와 주방에서 요리를 하였는데, 소외1는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사업주의 처는 카운터와 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배달업무는 소외2을 비롯한 직원 3명이 담당하였다. 야채나 해물 손질 등은 오전에 전체 직원이 같이 하였다.- 주방에서는 통상 1일 100~150인분의 식사를 조리하였으나, 주말은 평일에 비하여 1.5배에서 2배 정도 주문량이 증가하였고(매출액 평일 약 100만원, 주말 약 150만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1. 3. 28.은 월요일이었다.- 발병 전 1주일(2011. 3. 21. ~ 2011. 3. 27.)간 근로시간은 78시간 30분이었고, 발병 전 4주간 총 근무시간은 302시간(1주 평균 75시간 30분), 총 야간근무시간은 86 시간(1주 평균 21시간 30분)이었다.- 원고가 2011. 2. 24. 다시 채용된 이후 근무기간 33일 중 1일(2011. 3. 3.)만 휴무였다.2) 2014. 10. 14. 현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중인 정○○과 피고와의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근시간은 08:00이고, 퇴근시간은 21:00이나 보통 21:10에서 21:20경 퇴근을 하며, 평일 바쁜 시간은 12:00부터 14:00까지, 18:30부터 20:00까지로 음식점의 특성상 주문이 있으면 음식이 나가야 하므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다.- 15:00부터 16:00까지가 가장 한가한 시간으로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이고, 오전에는 배달직 등 전체 직원과 같이 주로 야채나 해물 손질을 한다.- 주말에는 주문이 많아 거의 쉴 수가 없다.3) 원고의 건강상태, 수진내역- 원고는 1964년생으로 키 174cm, 몸무게 80kg이었고, 음주는 1주일에 소주 2병 정도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혈압은 혈압 160/90mmHg이었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근무를 하던 중 좌측 위약감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뇌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중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신경외과 :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지만 상당 수준의 업무상 과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뇌 CT, MRI상 우측 기저핵부위 뇌내출혈로 전형적인 고혈압성 출혈로 사료됨.- 직업환경의학과 : 2011. 2. 24. 이 사건 음식점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 후 재해일까지 33일 동안 1일만 휴무하고 근무함. 근무시간은 평일 11시간, 주말 11.5시간으로 1주 약 77시간 근무함. 주방장 업무 및 업무 총괄 담당하였음.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개인적 위험요인 확인되지 않음.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상병과의 관련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 본부 자문의-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으며, 기존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확인됨, 따라서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기보다는 원고의 여러 내재적 소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라) 감정의- 뇌출혈은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중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한 기록이 없고, 원고의 음주, 비만 등이 뇌출혈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이는 뇌출혈이 빈발하는 나이는 아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08:30부터 20:30(주말은 21:00)까지로 상당히 장시간이고,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손님들의 음식 주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본인이 업무 강도나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식사시간도 불규칙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다시 채용된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채용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의 기간이 33일에 불과하여 원고가 새로운 업무형태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장시간의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33일간 단 하루밖에 쉬지 못하였고, 특히 휴무일인 2011. 3. 3.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25일간 매일 출근하여 피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던 점(25일간 휴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④ 원고가 평일보다 주문이 많은 주말업무를 마치고 출근한 월요일 아침 막힌 하수구를 뚫는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수행한 위 업무로 인하여 혈압 상승이 초래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원고의 혈압은 160/90mmHg으로 원고가 평소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 장시간의 근무시간이나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 외의 다른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관여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처분기관 자문의들이 원고에게 상당 수준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감정의도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이가 뇌출혈이 빈발하는 나이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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