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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4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의 지하철 운행관제사로 야간근무를 하다가 휴식을 위해 잠을 자던 중 2014. 1. 7. 02:00경 침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뇌경색'(이하 '이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9.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한 지하철 운행관제사 업무는 고도의 집중을 요하고 정신적 피로감 또한 극도로 높다. 원고는 ○○○○공사에 입사한 이후 25년 이상을 계속하여 주·야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 내용의 불규칙성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특히 야간 근무시간이 주간 근무시간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관제사 업무를 하면서부터 생체리듬을 거슬러 생활함으로써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주·야간 교대근무, 장기간 지속된 야간근무 등과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0. 8. 1. ○○○○공사에 입사하여 2010. 7. 4.까지 승무사업소 기관사로서 열차 운전, 구내원으로서 기지국내 운전 취급, 교육과장으로서 기관사 교육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0. 7. 5.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까지 종합관제실 운행관제사로서 부산지하철 3호선의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1일 주기로 3조 2교대 근무를 하였다. 주간 1주(7당무), 야간 2주(7당무) 근무를 하면서 주간·야간 당무 중 1일(1당무)을 지정하여 연간 지정휴일을 사용하였다. 야간근무는 3조 2교대 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하루 야간근무 후 다음날 휴무를 시행하였다.다) 주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이었고, 야간 근무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휴게시간은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이었다. 야간 취침시간인 휴게시간은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또는 02:00부터 06:00까지로 당일 근무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다.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44시간이었는데, 야간 근무시간,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총 업무시간야간근무업무내용2014. 1. 6.4시간4시간○○-○○구간 열차운행 통제 및 모타카 승인(22:00 취침)2014. 1. 5.8시간없음○○-○○구간 열차운행 통제 및 작업 승인2014. 1. 4.8시간없음상동2014. 1. 3.8시간없음○○-○○구간 열차운행 통제 및 작업 승인2014. 1. 2. 없음지정 휴무2014. 1. 1.8시간없음○○-○○구간 열차운행 통제 및 작업 승인2013. 12. 31.8시간없음상동마)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시간은 158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총 야간 근무시간 65시간)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간의 근무시간은 454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7시간(총 야간 근무시간 242시간)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둥가) 원고는 2009. 4. 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05mg/dl, 혈압 130/80mmHg, HDL-콜레스테롤 45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21mg/dl로 나타났는데, 당시 경계 고혈압으로 장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요하고, 당뇨관리 및 콜레스테롤에 대한 주의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4. 2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10mg/dl, 혈압 130/80mmHg, HDL-콜레스테롤 4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50mg/dl로 나타났는데, 당시 당뇨 관리,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및 2013. 건강검진결과 동맥경화지표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라) 원고는 1주일에 2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20년간 하루 10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병원(원고 주치의)- 원고는 2014. 7. 1. 왼쪽 상하지 위약과 구음장해 둥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퇴원 시 구음장애 및 왼쪽 상하지의 위약감 등은 호전되었으나, 일부 증상이 남아 있었다.- 원고의 상병은 뇌경색이다. 원고의 병력상 명백한 기왕증은 없다.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성 대뇌동맥의 협착에 따른 중대뇌동맥의 폐색으로 추정 가능하다.나) ○○○○병원(원고 주치의)- 원고는 2014. 1, 7.경 뇌경색이 발병, 현재까지 후유증 치료 중인 환자로 차후로도 지속적인 보존치료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_ 원고는 당시 외부적인 충격이나 손상 없이 발병한 예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이 발병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의료원(원고 주치의)- 원고는 2014. 1. 7. 발생한 우즉 중대뇌 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가료 중으로, 발병 3년 전 직장에서 관제사로 발령 후 지속적인 야간근무 및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는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보행 시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훈련을 시행 중이며, 좌측 상지는 도수근력검사상 2등급의 근력 약화로 인하여 기능적 사용이 어렵고 편마비성 견관절 통증이 심한 상태이다.라)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업무관련성 평가서)- 원고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검진결과 2009년 고혈압 전 단계, 공복혈당 장애, 복부 비만, 2010년 고혈압 전 단계, 공복혈당 장애, 2011년 동맥경화지표 경도 상승 소견, 빈혈(Hb 12), 2012년 빈혈(Hb 12), 2013년 동맥경화지표(BAPW) 경도 상승 및 빈혈(Hb 12) 소견이 있었으나, 이상지질혈증은 정상 B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3년 8월 사내에서 시행한 직무스트레스 평가 당시 Ulrich Beck 진단검사법에 의거한 자가설문식 불안·우울 점수 조사 결과 심한 불안 및 우울 상태를 보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진단검사법에 따른 알코올 의존도 검사에서도 알코올 의존(중독) 상태를 보였다.- 원고는 발병 전후 3개월간 주당 6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는 없었고, 뇌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 55세의 나이, 15년 이상의 흡연력,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지수가 다소 높았던 점이 있지만, 20년 이상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4년간 관제사 근무 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및 불안 증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뇌경색의 발생 및 악화에 업무가 미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마) 피고 자문의- 2014. 1. 7. 및 같은 달 8.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MRI)과 자기공명 혈관 조형술(MRA)상 우측 중대뇌동맥 근위부의 폐색과 우측 기저핵, 측두엽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바) ○○대학교병원(진료기록 감정의)- 2014. 1. 7. ○○○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살펴보면,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우측 기저핵 및 우측 측두엽〕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며, MRA에서 우측 중 대뇌동맥 폐쇄가 관찰된다.- 스트레스와 장기간의 지속된 야근과 뇌경색과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드물지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수치가 오르게 되고, 만성적인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는 두개강내 동맥 경화증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혈관의 동맥경화(기왕증, 중대뇌동맥 협착)가 진행하여 혈관 폐쇄를 일으켜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동맥경화는 성별(남성), 흡연,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 서양식 식생활 등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 및 야간근로는 간접적으로 동맥경화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남성이며, 2,5년간 흡연력, 음주력 그리고 변동이 있지만 다소 높은 동맥경화 지표가 확인되며, 이는 기왕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어도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뇌경색의 조기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원고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았다는 가정을 할 경우, 본인의 소인(남성, 25년의 흡연력 등)이 동맥경화(중대뇌동맥 협착) 발생의 원인이고,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조기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기여도는 평가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 니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 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에서 운행관제사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관제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긴장감,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잦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출, 퇴근 시간 등으로 다소간 업무상 피로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룔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0. 7. 5.부터 지하철 운행관제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그러한 업무에 잘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의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식시간, 휴무일수 등을 같이 근무하는 다른 지하철 운행관제사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가 특별히 과다한 업무를수행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와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렸다고 보기는 려운 점, ④ 야간근무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이 대체로 보장되었고, 야간근무로 다소간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은 휴무여서 원고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조기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 주치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위 상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 홉연력, 음주력, 다소 높은 동맥경화 지표 등의 위험인자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를 고려하면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어도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에도 이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등이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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