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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4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29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4.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2. 27. 지게차가 걸어가고 있는 원고의 좌측 복숭아뼈를 밟으면서 지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우측 엉덩이 타박상, 우측 허벅지 타박상, 우측 어깨 타박상, 우 슬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9. 18. 피고에게 "우측 비골신경의 말초신경병증, 양측 요추 제5번 척수근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족관절 부위에 직접적인 장해를 입었으나, 당시 큰 충격을 받고 우측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와 엉덩이, 허벅지, 무릎에도 장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의학적 견해 등(1) 원고 측 주치의 소견(2014. 9. 18.자 ○○○병원)○ 이 사건 재해 이후 좌측 발목 수술적 치료받은 자로, 양측 하지 불편감 호소하여 본원 내원함, 2014. 8. 25.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양측 요추 제5번 척수근병증(좌측이 더 심함) 및 우측 비골신경의 말초신경병증 소견 관찰됨, 이에 대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임(2) 피고 측 자문의 소견○ 2014. 10. 말까지 치료 후 치료종결 타당함, 추가상병명과 근전도소견과 인과관계 없음○ 재해경위 및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없어 불인정함, 10월 말 종결 타당(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제공된 의무기록상 원고는 무릎과 어깨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2014. 8. 16. 시행한 양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의심소견이 확인되나, 검사상의 요추 5번 신경근병증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의심소견은 상기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의학적 근거는 ① 원고의 증상과 위 검사소견과 연관성이 낮음, ② 골절은 좌측 발목이며 상기 외상시 우측으로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나, 우측 비골신경근 이상 소견을 유발할 만큼 뚜렷한 우측 슬관절 부위에 외상은 확인되지 않음, ③ 검사상 비골신경은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이며, 양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은 외상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측 비골 신경근 이상 소견을 유발할 만큼 뚜렷한 우측 슬관절 부위에 외상은 확인되지 않고, 양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은 외상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요추 5번 신경근병증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의심소견은 이 사건 재해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사실상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우측으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외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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