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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4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12. 식품, 산업용 반도체 포장지를 생산하는 업체인 ○○산업에 입사하여 압출코팅, 라미네이팅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6. 10. 퇴사하였고, 2012. 6. 11.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4. 2. 1.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에게 "약 28년 동안 반복적으로 허리 과부하 작업을 함으로써 ○○산업에 재직 중이던 2011. 9. 초순경부터 허리 부분 통증이 약하게 발생되었고, 2011. 9. 29.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 퇴화 요추5-천추1, 추간판 퇴화 요추3-4(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 작업의 허리 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0; 1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87. 3.경부터 27년 동안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산업 등 같은 직종에서 압출코팅, 라미네이팅 기계 조작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의 작업 등의 반복적 허리 과부하 작업을 하고, 장시간 근무와 휴일근무, 반복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1, 4,6, 10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 3. 2.부터 2000. 6. 29.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0. 7. 1.부터 2002. 5. 1.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2. 11. 26.부터 2003. 9. 15.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3. 9. 15부터 2005. 10. 4.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5. 10. 4.부터 2006. 1. 1.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6. 1. 1.부터 2007. 1 .1까지 ○○산업에서, 2007. 1. 1.부터 2007. 3. 1.까지 ○○산업 주식회사에서, 2007. 3. 12.부터 2012. 6. 10.까지 ○○산업에서, 2012. 6. 11.부터 2014. 2.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산업 및 주식회사 ○○○○○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의 형태로 일겹지장착 공정, 접착제 스틸 및 프레스 롤러 교체 공정, 합성수지 LDPE 고체 연료의 액체 압출 공정, 합성수지 LDPE와 저온용수지 배합 공정, 이겹지 LLDPE 장착 및 완성된 반제품 탈착 공정 등을 수행하면서 다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도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11. 9. 29. ○○○병원에서 요통 및 하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단순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2. 5. 19. 경막외신경차단출을, 2014. 1. 29. 경막외감압신경성형술을 각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든 증거나 인정된 사실, 갑 제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 수행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시간 및 업무량, 원고가 작업한 환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유형, 빈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을 불러올 수준의 유의미한 부담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주·야간 교대근무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병증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구체적,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나) 원고에게 보이는 병증은 요추 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같은 연령대에서 흔히 보이는 퇴행성 디스크 또는 추간판 퇴화일 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병증은 허리에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나이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병증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은 없고, 그 정도로 볼때 원고 연령대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디스크 또는 추간판 퇴화이며, 원고의 작업과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함으로써 위와 같은 판단을 의학적 견지에서 지지하고 있다.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라) ○○○○○병원은 원고의 요통 및 요추간판탈출증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지 않을뿐더러 업무 관련성 여부를 원고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여 위 소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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