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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4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520,2심【주문】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의 부당한 징계와 인사조치, 직원들과 동료들의 인격적인 모욕과 따돌림, 버스운전기사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긴장형 두통, 경도 인지장애, 우울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긴장형 두통은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병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이유】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의 부당한 징계와 인사조치, 직원들과 동료들의 인격적인 모욕과 따돌림, 버스운전기사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긴장형 두통, 경도 인지장애, 우울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긴장형 두통은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병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버스를 운전하며, 언제라도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마찰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장기간 보조기사로 배치되어 차량과 노선의 찾은 변경에 따른 부담감, 취객에 의한 폭행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위 회사의 부당한 징계처분과 이에 관한 소송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위 회사를 상대로 하는 여러 소송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압박감과 동료들의 집단적인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해왔다.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긴장형 두통과 우울병(이하 두 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가) 원고는 2014. 7. 1. 이 사건 회사에 보조직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직변경을 하였다.기간보직형태운행노선보직병경 사유2004. 7. 1.~2004. 10. 6. (3개월)보조직 신규채용2004. 10. 7.~2005. 6. 30. (9개월)고정직○○○○2005. 7. 1.~2007. 3. 30. (21개월)보조직 교통법규, 질서위반 등2007. 4. 1~2009. 2. 15. (22.5개월)보정직○○○○2009. 2. 16.~2011. 7. 31. (29.5개월)보조직 사고, 근태 질서문란등2011. 8. 1.~2013. 10. 9. (27개월)고정직○○○○2013. 10. 10.~2015. 4. 18. (18개월)고정직○○○○근로시간 과다, 노선변경2015. 4. 19.~현재보조직 교통사고 등나) 이 사건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는 1주일 단위로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번갈아 하는 1일 2교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주 52시간까지 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다) 버스운전기사는 통상 배차시간표에 따라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원고의 출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원고가 운전한 ○○○○, ○○○○, ○○○○ 버스는 평일 5~10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는데 이러한 운행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집중을 하여야 한다.라) 이 사건 회사 정규노선에는 고정직 운전기사가 238명, 보조직 운전기사가 44명 근무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 교통사고 발생, 취업규칙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조직 운전기사로 발령이 난다. 고정직 운전기사와 보조직 운전기사의 근무조건, 급여는 동일하나, 보조직 운전기사는 고정된 노선과 차량이 배정되지 않고 고정직 운전기사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대체인원이어서 차량과 노선의 변경이 심하다.마) 원고가 주로 운전하였던 ○○○○ 버스는 이하생략과 이하생략 사이 구간을 운행하며, 1회 운행시간은 평균 3시간 20분, 1회 운행거리는 약 51킬로미터였다.바) 원고는 2007. 3. 8. 버스운행을 마친 후 자고 있던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전력이 있다.2) 원고의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불화와 갈등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6. 1. 23. 속도위반, 차량관리 소홀, 요금함 관리 소홀, 교통사고, 결근 등을 이유로 정직 1일, 봉사 3일의 징계를, 2007. 8. 6. 교통사고, 승객과의 다툼, 유인물 무단배포 등의 사유로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07. 8. 6.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7116)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징계처분을 5일의 정직으로 변경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변경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5773)을 제기하여 위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나) 그 외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8. 7. 28. 유인물배포, 교통사고,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2009. 9. 18. 질서문란, 지시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2010. 8. 23. 교통사고를 이유로, 2014. 4. 24. 노선이탈, 지시사항 위반을 이유로, 2015. 5. 20.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각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1. 7. 25. 근태불량, 1인 시위 등을 이유로 징계유예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 2. 19.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 및 지부장의 정당한 지시명령 거부, 폭언,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무기정권의 자체 징계 처분을 받았고, 2009.경에는 노조지부장과의 다툼으로 원고는 명예훼손죄로, 노조지부장은 상해죄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이외에도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소84151), 임금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74681, 2015가소8930), 부당전보발령무효확인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4804)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신청 등을 제기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1968 사건에서 2013. 8. 28. 열린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고, 이로 인 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바) 위와 같이 원고가 제기한 각종 소송, 신청 사건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동들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노동조합과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 이 사건 회사 내에서 회사 임직원들과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비난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14. 6. 11.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에, 긴장형 두통, 우울병 장에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5. 6. 17.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나) 긴장형 두통은 박동적이지 않은 압박감, 조이는 느낌 .등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띠를 머리에 두른 듯이 둔하고 지속적인 두통이 나타난다. 그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근막에 위치한 통각수용기가 민감해지면서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장상태가 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우울병은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흥미나 즐거움이 상실되어 피로감이 증대되고 활동성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과 비교하였을 때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 및 증상 악화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우울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환자의 생물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우울병 발병 및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 원고에 대한 신경심리검사와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원고에게는 상당 수준의 우울감, 무기력감이 관찰되는 등 우울병 진단에 합당한 검사결과를 보이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5, 9, 10, 12 내지 3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피고는 원고의 우울병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울병에 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우울병 진단에 합당한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 우울병을 앓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 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회사 및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 찾은 보직변경과 오랜 시간 보조직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발생한 업무상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1주일 단위로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가 변경되는 불규칙한 일정과 업무환경 속에서 좁은 의자에 앉아 버스를 운전하며 매연소음진동 등에 직접 노출되었고, 교통사고 및 승객과의 시비 방지, 정시운행 등을 위해 늘 집중하며 긴장된 상태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고 버스운전기사의 고유한 업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나) 근로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와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행위는 해당 근로자의 평소 업무 성격, 해당 소송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다수의 소송은 대부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것이거나 임금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위 소송을 통하여 위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와의 소송을 직접적인 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의 근무환경을 매우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의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찾은 징계처분과 소송 등으로 회사 임직원 및 동료 근로자들과 많은 갈등을 빚고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해왔다. 물론 원고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된 원인의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은 징계처분 중 일부는 부당한 면이 있었고, 원고가 이러한 징계처분을 포함하여 위 회사에 근무하며 발생한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갈등과 따돌림을 당하게 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립감이나 스트레스를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대인관계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동료근로자들보다 상당히 긴 약 5년 7개월의 기간 동안 보조직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보조직 운전기사는 정해진 차량과 노선이 없고, 언제라도 고정직 운전기사가 빠지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해서 보통 고정직 운전기사보다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보조직 운전기사로 발령한 부분에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하더라도, 이와 같이 원고가 남들보다 장시간 보조직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된 이유 중에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갈등 부분이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워, 이로 인한 상실감과 억울함 등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마)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이지만 개인적 소인도 위 상병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및 동료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데는 원고의 독선적인 성격이나 정서적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많고, 원고의 정신적 취약성도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고, 이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특별히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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