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4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8. ○○○○○○○ 현장에 출장하여 근무하던 중 40kg 무게의 컨베어가 원고의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발 염좌 및 긴장, 발목 염좌 및 간장, 요추부 염좌"를 상병으로 2015. 1. 21.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2014. 8. 11. 11:20경 목발을 짚은 채 출근하였다가 사업장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화장실 문틈에 목발이 끼어서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제5요추 골절, 척추 전방 위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11. 18.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의 경위를 신뢰할 수 없고, 기존의 질병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상명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이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주치의0 ○○병원 소견서(2014. 8. 29.자)-진단명:요추의 파열골절, 혈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내용:수년 전부터 허리통증 있어왔고, 4개월 전 회사에서 넘어진 이후 좌측 엉치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으며, 8. 11. 회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 찧고 나서부터 좌측 영가 통증 더 심해지고 발뒤꿈치까지 당기고 통증 있어, 타병원에서 물리 치료받고 호전 없어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 진단명 확인되어서 본원에서 2014. 8. 26. 수술(척추 유합술 및 고청술) 시행하였음, 수술 후 증상 호전되어 경과 관찰 중임0 ○○대학교 ○○○○병원 진단서(2015. 1. 15.자)-병명 : 요추의 골절, 척추분리증, 허리 부위-향후 치료의견 : 환자는 1.5 spondylolysis있던 환자로 2014. 8. slip down 후 발생한 요통으로 요추 유합수술 시행받은 환자로 2014. 8. 25, 시행한 CT솰영에서 요추 5번의 좌측 척추경 골절 관찰됨0 ○○대학교 ○○병원 진단서(2015. 2. 3.자)-병명 : 요추 제5번 좌측 척추경 급성 골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향후 치료의견 상기환자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타병원서 시행한 CT, MRI 판독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 외래 추적 관찰 및 경과 관찰 요하며,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평가 요함(2) ○○○○정형외과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0 진료기록 : 2014. 8. 11. 18:00 내원, "LT foot & ankle pain IBP, 2014. 8. 8. 알루미늄이 좌측 발에 떨어짐, 설치하다가"0 간호기록 : 2014. 8. 11. 18:30 작성, 8월 8일 금요일 일하시던 중 좌측 발에 쇠가 떨어져 수상, 본원에서 x-ray check 및 진료 후 뼈에는 이상 없어 보여 splint 함(3) 피고의 자문의0 자문의 1 : 요추 x-ray 및 MRI 확인함, 요추 5번 척추 분리형 전방전위증이 확인됨. 이는 개인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으며, 요추 5번 골절도 확인 안됨, 불승인 타당함(0 자문의 2 : 좌측 5요추 추경의 경계 부위 골절이 확인되나 급성의 골절보다는 만성의 경과로 사료됨, 급성의 골절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다면 증상 역시 아주심한 통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차트 및 소견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고, 제5요추 1천추간 만성의 척추 전방전위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질병으로 사료됨. 골절면 역시 날카롭지 않은 것 역시 만성의 것으로 사료되는 소견임(4) 보험가입자 회사 측 의견0 사업장 내 재해사실 확인되지 않아 재해사실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함0 원고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11일의 CCTV 화면을 본 결과, 11:09~11:10 사이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장면이 있으나,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골절까지 당한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음0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당일 같은 공간에 4~5명의 동료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사고에 대해서 들은 근로자가 아무도 없었음0 원고는 8월 12일 병원에 찾아간 소외1 차장에게 입원하는 날 오전에 작업을 좀 했는데, 목발 짚고 왔다 갔다 해서 통증이 허리로 올라온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8월 19일 출근하여 전날 출근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집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아파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요통의 원인이 계속 바뀌었음(5) 감정의의 소견0 제공된 의무기록상 ○○병원에서 촬영한 2014. 8 18. 요추 MRI, 2014. 8. 25. 시행한 CT상 요추 5번 좌측 칙추경 부위에 급성 골절과 척추전위증이 확인됨0 제5번 요추 좌측 척추경 골절은 급성 소견이며, 척추전위증은 기존 질병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대법원 2005. 0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고의 존재 및 그 사고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 골절'이 급성으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 8. 11. 11:2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며 제5요추 골절상을 입었다면 아주 심한 통증이 동반되있을 것임에도, 원고는 같은 날 17:30경 퇴근할 때까지 주변의 회사 동료들에게 허리 부분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같은 날 18:00경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도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에서도 위에서 설시한 근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원고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사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③ 이 사건 상명 중 1척추 전방위전위증'에 관하여는, 원고가 과거 이 부분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기존 질병이라는 취지로 피고 측 자문의와 일치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제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존재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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