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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4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4. 10. 30. 13:30경 건설현장의 7m 높이 구조물에서 시멘트 거푸집을 옮기다가 바닥의 틈새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4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성(좌측 8, 9, 10, 11), 흉강 내로의 상처가 없는 혈기흉, 옆구리의 타박상(혈종동 반), 무릎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5. 1. 29. 피고에게 “이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추가상병불승 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명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의학적 견해 등(1) 원고 측 주치의 소견○ ○○○○외과의원-본원 입원 요양 중 이명을 호소하여 ○○○○병원 이비인후과 진료의뢰하여 확진됨, 추락사고 이후 이명 증상이 생겼다고 진술하는 것을 토대로 금번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카톨릭대○○○○병원-2014. 10. 30. 약 7m 높이에서 추락 후 상기 증상이 생겼다고 하고, 2014. 12. 8.부터 통원가료 중으로 추락 후 이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측 자문의 소견○ 두부 외상이 없는 경우에 이명은 이번 재해와 관계 없는 개인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승인이 타당○ 원고의 이명은 재해경위와 무관한 상병으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료법인 ○○○○○○○병원장)○ 이번 재해는 7m 높이에서 추락 이후 건축물 사이에 끼어서 늑골 골절, 기흉, 옆구리 타박상, 무릎 타박상, 골반 타박상 등이유발된 것임, 의무기록상 두부 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병원에서 시행한 측두골 CT는 정상 소견임, 그러므로 두부나 귀 쪽으로는 직접적인 외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의 질병명이 직접적으로 이명을 유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두부 외상에 의해 측두골 골절이나 난청이유발되었다면 외상이 이명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두부 외상이 아닌 다른 외상에서 이명 발생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본 사건에서는 외상과 이명 간에 연관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위에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두부나 귀 쪽으로 직접적인 외상을 입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두부 외상이 아닌 다른 외상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사실상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두부나 귀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거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최초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점, ③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주로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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