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4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2. 30. 19:00경 회사 송년회식 후 귀가하여 쉬던 중에 가슴통증, 구토 등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가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2015. 1. 25.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 6,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9. 1.부터 소외 회사 물류팀 직원으로 채용되어 화물차량으로 페인트 및 신나 등의 배송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망인 혼자 페인트 등을 하차하고 주문량에 따른 전표 확인 등을 하였으며 1일 운행거리가 약 300km에 이르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고, 재해 당일인 2014. 12. 30. 07:40경에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도중 흉부에 통증을 느꼈으나 연말이라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웠고 당일 저녁에 송년회식이 있던 날이라 참석하지 않을 수 없어 충남 논산 지역 등에 배송을 마친 후 다음날 배송물량 상차 등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회식자리에서는 억지로 소주 5잔 정도를 마시기는 하였지만 계속적인 흉부 통증이 있었고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응급실에 후송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4 내지 1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이 법원의 기상청장, ○○○○공사 통행료통합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특별히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 혹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통상적으로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이나 3, 4개월 간격으로 1회 정도는 토요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총 근무시간은 480시간으로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정도였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은 152시간으로서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정도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도 19:00경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등 망인의 근무량이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상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업무 및 인간관계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망인의 발병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즉, 결근이나 조퇴로 인한 눈치 보기, 단체회식 참여에 대한 심리적 압박, 과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억지 음주 등은 일반 직장인이 감내하여야 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큼의 심각하고 중대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망인이 흉부에 통증을 느끼던 상황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고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자리에 참석을 거절하지 못하고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가중시키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과도하지 아니한 음주(소주 2잔정도, 을 9 참조)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만성(3개월), 급성(1개월) 기별로 적용기준을 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들로는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식이운동습관, 당뇨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기타질환관리(시력저하), 이상지질혈증의심, 일반질환의심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하루에 반 갑 정도의 30~35년간의 흡연력과 가족력(부친 심근경색)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다수 존재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국,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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