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4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10.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교회 ○○○○ 신축현장에서 공사 도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종골(발꿈치 뼈) 골절'로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왼쪽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2급 10호 및 동통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 10호가괸정되므로.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이 조정된다는 아래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종 제12급 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왼쪽 족부의 동통장해상태는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이상에 해당하고, 왼쪽 엄지 발가락의 장해상태 역시 제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왼쪽 족관절 운동 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를 포함한 최종 장해등급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지급 요건과 입증책임왼쪽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2급 10호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왼쪽 엄지발가락 및 동통만 쟁점인바, 관계법령에 의한 왼쪽 엄지발가락의 경우 제12급 14호에, 동통의 경우 제12급 15호에 각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2) 항목별 판단(가) 왼쪽 엄지발가락의 운동 장해위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엄지발가락의 중족지 관절의 정상운동가능범위는 80도이고, 근위지 관절의 정상 운동가능범위는 30도이다.이 사건의 경우, 신제감정의에 의한 수동적 운동 측정결과(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중족지 관절과 근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70도 및 30도로서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나 주치의에 의한 능동적 운동 측정결과(갑 제2호증)에 의하면, 중족지 관절과 근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30도와 15도이고, 위 신체감정의에 의한 능동적 운동 측정결과에 의하면, 중족지 관절과 근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40도와 30도로서, 최소한 중족지 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즉,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제12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제12급에 해당한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경손상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원고의 왼쪽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엄지발가락의 운동제한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으나, 가골(골절의 회복기전으로 국소에 생기는 불완전한 골조직)¹? 형성이 많이 심하지 않는 상태여서 가골 형성에 있어서 인대유착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는 판단하기가 지극히 힘들다"고 하고 있는 점, ? 주치의에 의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와 신체감정의에 의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가 차이가 나는 점, ?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의 차이는 심하게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어,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운동 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왼쪽 족부의 동통장해갑 제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 주치의는 "이 사건 재해로 거골하관절²?면의 불일치가 있으며, 종골(발꿈치 뼈)의 부정유합이 있고, 보행시 지속적인 동통이 예상된다"는 소견을, ? 신체감정의는 "골유합은 진행된 상태이고, 방사선 사진에서 가벼운 정도의 거골하관절 불일치, 즉 관절면 침범이 나타나나 저명한 관절염은 보이지 않고, 동통의 정도는 사람마다 증상에 대한 인지 정도가 달라 극히 주관적인 상태로 판단이 불가능하며, 다만 경험상 원고와 같은 사고로 종골(발꿈치 뼈) 골절 상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처음에는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을 것이나, 골절 부위의 전이가 크지 않을 경우는 보존적 치료로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소견을, ? 피고측의 심사위원 4명은 모두 원고의 동통이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위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가벼운 정도의 거골하관절 불일치가 있으나, 관절염은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동통이 제12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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