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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5구단150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폐기물 수거원으로서, 2013. 9. 4.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받혀 원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날부터 2014. 9. 22.까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첫 번째 늑골의 골절(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6. 9.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위 신청 추가상병 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승인을 하고, 나머지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합당한 신경학적 소견이 없고 뇌 MRI 검사결과 뇌 자체의 기질적 손상이 확실하지 않으며 뇌 확산텐서 영상을 이용 한 뇌신경로 영상은 학술적으로 타당함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잠시 의식소실이 있었으며 이후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양측 부전마비, 불안감,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여 오다가 2013. 12. 29. 뇌 확산텐서영상 검사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1 내지 3, 6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료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병원을 거쳐 2013. 12. 29.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13. 12. 29. 뇌 확산텐서 영상을 이용한 뇌신경로 분석검사를, 2013. 12. 30. 심리학적 평가 검사를 받았다.○ ○○대학교병원의 퇴원요약기록지에는 ‘2013. 9. 4. 1차선에서 운전 중에 뒤에서 차가와 부딪친 후 중앙선 넘어 전복한 교통사고로 당시 LOC 5-6분, PTA 10분, GCS 15점 체크되었던 분으로 LMC에서 시행한 뇌CT상 특이소견 없었던 분으로 기억 문제 및 오른쪽 side central pain 호전되지 않아 적극적인 재활 위해 외래 통해 입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대학교병원의 2014. 1. 2.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전반적인 지적 수준은 평균 범위에 해당하고 있음○ 단기기억에서 정상 수행 범위에, 언어 기억과 시각 기억에서 경계선 범위에 해당하고 있어 전체 기억에서 경계선 범위에 해당하고 있음○ K-MMSE에서 총점 28점으로 정상 수행 범위에 해당하고 있음○ CDR에서 0.5점으로 치매 의심 범위에 해당하고 있음○ 전반적인 기억과정 중 언어적 자극에 대한 기억 과정에서 정보의 등록과 재인 과정에서 정상 수행 범위에, 회상 과정에서 수행 손상 범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시각적 자극에 대한 기억과정에서 정보의 등록, 회상 과정에서 정상 수행 범위에, 재인 과정에서 수행 손상 범위에 해당하고 있음3) 주치의(○○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의 소견○ 추가상병명 :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 추가상병사유 : 우측 신경병증성 통증, 인지기능 저하, 양측 부전마비 있어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확산텐서 영상검사상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 진단받음○ 추가상병의 발병 원인 : 원고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1차선에서 운전 중에 뒤에서 차가 와 부딪친 후 중앙선을 넘어 전복하였다고 하며, 당시 후두부 및 체간을 부 딪치며 갑자기 안쪽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렸으며, 5-6분 간 의식 소실이 있었다고 함. 사고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갑작스럽게 후두부를 부딪치고 앞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속-감속력과 회전력으로 인하여 뇌신경의 외상성 축색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추가상병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4)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의 소견○ 자문의 1 :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은 최초 재해 직후부터 합당한 신경학적 소견이 없어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2 : 2013. 10. 12. ○○○병원에서 시행한 뇌MRI 검사결과 뇌 자체의 기질적 손상, 즉 뇌신경 축색손상의 근거 영상은 확실치 않으며, 2013. 12. 29.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 확산텐서 영상을 이용한 뇌신경로 영상은 학술적으로 보편 당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상병은 불인정함이 타당함5) 심사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의 소견○ 외상 당시 증상 및 추적 촬영한 두부 MRI 사진을 검토한 결과 뇌 축색손상에 상응하는 증상 및 소견이 없었는바, 뇌 축색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됨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013. 12. 29. 시행한 뇌 확산텐서 영상에서 나타난 이상소견은 양측 전방 띠다발 신경로 손상, 양측 피질척수로 부분 손상, 우측 피질망상로 부분 손상, 양측 궁상 얼기 부분 손상, 양측 척수시상로 부분 손상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병원에서 두통, 늑골 골절, 어깨 염좌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되는 인지기능(특히 기억), 근력 저하 및 저린 통증, 청력 저하 등을 호소했고, 외상성 축색손상의 진단과 이에 관련된 치료는 ○○대병원에서 입원하여 뇌손상에 대한 평가 및 뇌재활을 받았음○ 원고는 사고 전 신경학적 손상(인지기능, 근력저하, 감각저하 등)이 없었던 건강한 환자이며 사고 후 위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원고는 사고 당시 의식 소실 5분 이내, 기억상실 10분 이내로 경도의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 해당되며, 발병 후 100일째 시행된 손기능 검사에서 양측 모두 정상군에 비하여 악력(특히 우측 손)과 섬세한 능력이 떨어지고 심리평가에서 기억 중심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음. 이는 뇌 외상 후 회복되는 뇌진탕이 아니며, 뇌 부위에 운동, 인지 등의 신경로의 손상을 강력히 시사하며, 확산텐서 영상의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할 수 있음○ 확산텐서 영상은 199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뇌질환에서 활발하게 이용 되었고, 2002년 세계 최초로 경도의 외상성 축색손상을 연구하는데 이용되었으며, 일반적인 CT 또는 MR은 진단에 민감성이 떨어져 진단에 한계점이 있으나, 확산텐서 영상은 경도 뇌손상 환자에서 외상성 축색손상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임7)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외상성 축색손상은 뇌에 간접적으로 전달된 가속, 감속과 회전 등 전단력에 의하거나 뇌신경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뇌신경 축색이 전반적으로 손상 됨을 의미함○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었던 급성 뇌출혈과 외상성 신경 축색손상에 따른 증상을 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기는 힘듦○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은 의식 소실의 기간에 의해 정의되어지지 않음○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뇌신경 축색손상의 증상은 상당히 중첩되어 있으므로, 추가상병 신청 당시 증상을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뇌 확산텐서 영상과 외상성 뇌축색 손상과의 연관성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관련성이 연구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것이 사실임. 원고의 병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외상성 축색손상은 이때 입은 것으로 추정됨○ 뇌 확산텐서 영상 검사는 주로 회백질 신경로의 주행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첨단 진단 방법임. 현재 다양한 질환의 진단에 사용되어지며, 그 중 외상성 축색손상도 포함됨. 그러나 축색손상의 확정적인 진단 방법으로 입증된 상태는 아니고, 기타 다른 확산 MRI나 GRE 이미징 등 MRI와 병행하여 진단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음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러나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증상과 뇌 확산텐서 영상,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원고의 손상 부위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받혀 원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전복된 것으로서 두부에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받아 이에 대한 치료도 받았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특별히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기전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부합한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인지기능 저하, 근력 저하,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 증상들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증상과 중첩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뇌신경 축색손상의 증상으로도 볼 수 있고, 뇌 확산텐서 영상에서도 뒷받침된다.⑤ 뇌 확산텐서 영상 검사가 축색손상의 확정적인 진단 방법으로 입증된 상태는 아니나, 현재 외상성 축색손상의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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