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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5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4. 13. 09:0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4. 13. 10:0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2011. 7. 이후 동료 근로자 1명이 퇴사했음에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은데다가 동료 근로자의 성의없는 일처리가 계속되어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는데, 망인은 생산반장으로서 작업량 달성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1995. 6.부터 사망시까지 19년간 강한 독성으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해야 했던 작업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더욱 높았다. 따라서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5. 6.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도금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환경과 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18:30까지, 토요일은 08:30~1 6:30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일 동안 총 53시간 10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약 53시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0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는 도금판에 용접봉을 끼우고 황산구리용액이 담긴 도금틀에 도금판을 담근 후 도금이 완료되면 도금판에서 용접봉을 분리하는 작업이었는데, 계속하여 도금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금이 완료될 때까지 휴게실에서 대기하거나 다음 작업의 준비를 병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부담이 가는 업무라고 할 수 없는 점, 생산 물량의 감소로 2011. 7. 이후 주·야간 교대근무가 주간근무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원이 보충되지 않은 채로 도금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 결과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을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바, 이처럼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환경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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