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28. 작업현장에서 건조기계를 설치하다가 옹벽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양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극상근건 완전 파열“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4. 22.경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완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어깨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어깨부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위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상부에 완전 파열이 아닌 부분 파열이 진단되는데, 재해 경위 및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양측 견관절에 동일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좌측 견관절부 극상근건 완전 파열에 대해서는 기존에 요양이 승인되었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퇴행성이 90%, 위 재해에 의한 외상 기여도가 10%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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