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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55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12.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 물류센터에서 택배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행낭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달려가다가 넘어지면서 레일기둥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좌 안면부 심부열상,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9. 2. '경부 제6-7번 bulging(8윤성) disc' 및 '경추 제4-5번, 제5-6번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 경추부 추간판에 심한 퇴행성 변성, 추간극 협소화 등이 관찰되고 있어 추가신청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동종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목의 통증과 양 상지의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바,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원고의 경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 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관절연골의 일종으로 척추의 움직임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담당하며 섬유륜과 수핵으로 구성되는데, 섬유륜은 추간판의 외부를 둥글게 원형으로 싸고 있는 섬유조직이며, 수핵은 추간판의 중심 부분에 위치한 젤라틴 성분의 조직이다. 경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이나 추간판 팽윤 모두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되며, 연령의 증가나 반복적인 노동, 비만, 흡연 등이 위험인자에 해당하는데 경추부의 경우에는 골절이나 탈구 등 심한 외상과 동반되어 추간판탈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3) 원고에 대하여 2014. 9. 2.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판독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 6-7번에 나타난 'bulging disc'는 추간판 외륜의 파열 없이 추간판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밀려나와 있는 형태로서 "추간판 팽윤"에 해당하고, 경추 4-5번, 5-6번의 수핵탈출증은 외륜이 파열되어 수핵이 외측으로 전위된 상태로서 "추간판 탈출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4. 9. 2.자 자기공명영상에 원고의 경추 4-5번 추간판 및 연골종판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수핵 탈출의 형태 역시 수핵이 중심부에서 약간 좌측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형태이며, 제5-6번 경추에도 추간판 및 연골종판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핵이 중심부로 튀어나온 탈출 소견인 점, 일반적으로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는 골절이나 탈구, 인대손상, 부종, 혈종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반면 추간판 높이 감소 및 추간판 변성, 경추 간격의 협소화 등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원고의 경추 부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가 증상의 악화에는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병변 자체의 악화에는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0세로서 퇴행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호발연령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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