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55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7. 1.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 위치한 ○○○○의 소유주이자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 청소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2. 9. 3. 17:30경 퇴근 중 집 앞에서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왼쪽 비우세 쪽, 경도 인지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기타 명시된 두통 증후군, 언어장애 및 실어증(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의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의 청소업무에 종사하였다.2) 원고는 약 10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4시간 전이나 7일 전에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다.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뇌경색은 뇌혈관 자체의 협착으로 인한 동맥경화성 뇌경색과 심장이나 다른 혈관에서 생긴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색전성 뇌경색으로 나뉜다.4) 원고의 뇌경색은 좌심방 내의 점액종(myxoma)이라는 희귀한 양성종양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발생한 것으로서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나 과로, 스트레스 등 외부적 요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이미 약 10년 동안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원고는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즈음에 원고의 업무량이나 근무환경이 급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의 어려움은 건물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청소업무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는 보기 어렵다.다) 설령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심방 내의 양성종양에서 떨어져 나은 혈전이 원고의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한 것으로서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는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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