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5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7. 23. ○○○병원에 입사하여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5. 30.부터 고열과 함께 가슴부위의 통증이 시작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6. 7. 급성 심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9.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9. 14.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일반인보다 다양한 질병과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응급실의 근무환경에서 잦은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체력저하로 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의 근로형태는 3교대로서, 근로시간은 낮 근무 시 07:00~16:00, 저녁 근무 시 15:0~23:00, 야간 근무 시 22:00~08:00이고, 점심시간은 12:30~13:00였다. 낮 근무, 저녁 근무, 야간 근무는 부정기적으로 변동되었고, 휴무일 또한 교대근무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으며, 응급환자가 퇴근 무렵에 들어오는 경우 등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나) 망인의 업무내용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치료 보조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심폐소생술, 기도유지, 산소투여, 주사, 응급처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망인은 성실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하였으며, 성격도 원만하였다.(다) 망인은 ○○○병원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2011. 1. 10.부터 2012. 6. 30.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업무의 보조를 담당하다가 퇴직한바 있다. 당시에도 낮 근무 07:30~15:30, 저녁 근무 14:30~22:00, 야간 근무 22:00~07:30의 3교대 일 8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낮 근무, 저녁 근무, 야간 근무는 부정기적으로 변동되었다.(라)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및 1주일 내에 급격한 돌발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뚜렷한 업무시간의 증가 또는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54시간(6일 근무, 야간근무 18시간),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7시간(8일 휴무),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이었다. 일별 평균 내원환자 수는 2014년 3월 49명, 4월 45명, 5월 59명, 6월 57명이다.(2) 건강상태 및 치료 경위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4세의 미혼여성으로 키 169cm, 몸무게 60kg, 혈압 100/70)mmHg , 식전 혈당 101, 총 콜레스테롤 186mg/dL이고,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만성 비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등 한 것 이외에 특별히 기저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나) 망인은 2014. 5. 30.부터 시작된 고열과 함께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4. 6. 1. 야간 근무 후 다음 날 아침까지도 고열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2014. 6. 2. 원인불명의 열과 원인불명의 심근염(의증)으로 진단되어 ○○병원, ○○○○○병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4. 6. 7. 06:21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다) ○○○병원 응급실에는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마스크, 장갑 등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물품과 장비 외의 특별한 설비나 시설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전국의 대형병원에서는 최근에도 병원 내 감염이 수천 건 발생한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망인은 2014. 5. 30.부터 근육통 및 열감이 있었던 상태로, 심전도, 심장효소 및 심장초음파검사상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심근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병원)심근염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흔히 감염성, 독성, 면역성의 3가지로 나눈다. 즉, 감염성 심근염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감염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약물 등에 의해서 발생한 독성 심근염 또는 결체조직질환 등에 동반되는 심근염도 있다. 망인의 경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심근염이 발생하였는지는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나, 다만 이전에 결체조직질환 등의 다른 병력이 없었고, 별다른 약물복용력 역시 명확하지 않았으며, 증상 발생 시 발열이 동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바이러스 감염과 이에 따른 면역반응에 의한 심근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은 2014. 5. 30.부터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전에 언제 감염이 발생하고 잠복기간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망인은 이전에 별다른 특이병력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외에 사망에 이를만한 다른 상병이 없었다. (○○○병원)(나) 피고의 자문의망인의 심전도 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상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으나, 바이러스 검체 검사가 없고,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망인은 급성 심근염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고, 다른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급성 심근염의 발병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하고, 약물, 독성물질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동반되어 있는 자가면역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심근염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확증은 없고, 열이 있었다는 2016. 5. 30. 발병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면역기능 저하나 과로나 스트레스 특히 3교대 근무와 같은 근무형태와 급성 심근염 사이에도 유의한 관련성은 없다. 그리고 급성 심근염이 일반인에 비하여 의료인에게 특별히 높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에서 10호증, 을 1에서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나, 그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고, 의료인에게 특별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이 사건 상병 발생 비율이 높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도 유의한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망인이 야간근무와 부정기적 교대근무, 연장근무 등으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시간이나 업무의 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망인은 2011년 6월 무렵부터 3년이 넘게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급격한 변동은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하게 증가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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