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9. 11. 20.생)는 1995. 4. 2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3. 2. 아침에 축구를 하기 위해 운동장에서 준비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내원한 결과 ''중대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11. 12.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기저질환인 중대뇌동맥류가 발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 및 가족력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와의 노사분규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약 20년 동안 소음과 고열을 유발 하는 작업장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1995. 4.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캠샤프트 조립과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간 근무에는 칠러를 선별하고 투입하는 작업을, 야간 근무에는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보수를 지원하는 작업을 각 수행하였다.(나) 근무형태는 주야 맞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은 주간 08:30~17:30, 야간 22:00~06:00, 잔업 2시간이었고, 통상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60시 간이었다.㈐ 발병 당일 및 발병 전 3개월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발병 전 1주간은 5일 근무에 총 근로시간은 42시간, 발병 전 4주간은 22일 근무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35.5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59일 근무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33.7시간이었다.(2) 노사분규 관련 상황㈎ 소외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 아산지회(이하 "소외 지회"라고 한다)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2011. 1. 18.부터 2011. 4. 18.까지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다.(나) 소외 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1. 5. 18. 주간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2시간의 부분 파업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소외 지회의 파업에 맞서 2011. 5. 18.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였고, 2011. 5. 29.부터 복귀 희망자를 대상으로 업무에 복귀시켰다.(라) 원고는 소외 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소외 회사의 직장폐쇄 후 2011. 7. 업무에 복귀하면서 타부서에 전환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12. 8.경 원직에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다.(3)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발병 당시 44세 남성으로, 음주 및 흡연력이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2013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50/100mmHg으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4)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의료원)- 상병명 : 파열된(선천성) 대뇌동맥류- 현재 대뇌동맥류 수술 후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혈압관리 및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와 추적관찰 요함㈏ 피고 자문의- CT 뇌혈관 촬영소견상 우측 중대뇌동맥에 뇌동맥류 소견 있고, 우측 대뇌에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호증, 을 0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발병 전 12주, 4주, 1주 이내에 각 통상근로시간 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근무를 하였고, 특히 발병 전 이를 동안은 휴무일로서 근무를 하지 않았는바,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①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19년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자신의 업무 및 근무 형태에 이미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기간 지속된 노사분규로 소외 회사 근로자이자 소외 지회 조합원인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 지회에서 일반 조합원으로서 특별한 직책을 맡아 활동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 이후 2011. 7.경 업무에 복귀하여 이 사건 발병일까지 2년 7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노사분규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중대뇌동맥에 이미 존재하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한 것인데, 뇌동맥류는 해부학적 구조, 혈역학적인 변화 등에 의하여 혈관이 점차 부풀어 올라 발생하는 것으로 뇌동맥류 발생 또는 파열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여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음주 흡연력,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뇌동맥류 발생 또는 파열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156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