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5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2. 28. ○○○○공사에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9. 17. '경추 제4-5간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수핵탈출증의 소견이 심하지 않고, 업무내용을 볼 때 경추에 과도한 부담 및 신전을 요하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추인대 골화증은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 소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8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경부에 부담이 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고, 갱내의 높이가 낮고 협소하여 천정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4. 2. 28. ○○○○공사에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천공, 발파작업, 발파 절취된 탄처리 작업 및 지주시공을 위한 쉬부(지주가 놓일 자리) 작업 후 지주 시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근로시간은 07:50 ~ 17:00이고, 갱내 작업장 실 근로시간은 4시간 20분에서 4시간 40분 정도였으며, 착암기와 지렛대 등 사용시간은 1일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이고, 연층 채준기, 에어호이스트 등 사용시간은 1일 1시간 ~ 1시간 30분이었다.(3) 원고는 2008. 4. 25. 해고된 이후 2010. 5. 31.까지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거쳐 2010. 6. 1. 복직한 후 2011. 5. 호부터 산재요양 (상병명 :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휴직하였다가 2011. 10. 31. 퇴사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 원고는 2013. 9. 16.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물리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① 자문의 1(원처분기관) : 제4-5번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재해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으나, 경추인대 골화증은 기존증으로 사료됨②자문의 2(피고 본부) :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4-5번에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나 다발성 추간판 변성 및 추간판 높이 감소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음. 업무력상 경추부 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다발성 추간판 변성이 동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추 제4-5번 경추인대 골화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질병이므로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③ 자문의 3(피고 본부) : 원고는 약 18년간 석탄 광산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으며 2013년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직업력, 작업내용 등을 검토한 바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고, 갱내의 높이가 낮고 협소하여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목의 과도한 신전, 굴곡, 회전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머리에 중량물을 올려놓고 이동하는 작업 등 전형적인 목 부담의 노출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다) 감정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의무기록 및 방사선 소견 검토 결과 2013. 9. 16. 촬영한 CT상 경추 3-4번의 추체간 종판상하 부위에 좌후측부의 골극 형성되어 있는 소견이 보인다. 2013. 9. 6. 촬영한 MRI상 경추 3-4번간 후방 및 좌측 추간공으로 좌외측으로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고, 4-5번간 추간판 후방으로 돌출되어 있는 소견 보인다.②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병소이다. 때에 따라 순수한 외상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거의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섬유륜의 손상이나 약화가 선행되어야 추간판의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③ 후종인대 골화증은 뚜렷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전적 소인이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과는 관련성은 떨어진다.④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외상에 의하여 발병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경우 진단 당시 51세로 MRI상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며, 후골인대 골화증도 외상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② 해고 후 복직되기까지의 기간, 2011. 5. 3. 부터 퇴직시까지의 휴직기간 및 2011. 10. 31. 퇴직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2013. 9. 1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광산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근로시간 중 기계 등을 이용한 작업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의 노출시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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