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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59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46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프랜차이즈 헤어샵인 '○○○○○○○○○'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로서 2013. 7. 6. 출근 중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가, 같은 날 뇌실내출혈, 뇌실 질내출혈, 저산소뇌증, 뇌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15. 9. 7.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한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피보험자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나. 판단 1) 쟁점 1)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1. ○○○○○○○○○ 대표자인 소외1과 소위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 ○○○호점에서 일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계약체결 후 첫 3개월간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을 포함한 휴식 시간은 물론 휴무 여부도 원고가 자율적으로 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기본약제를 제외한 나머지 미용용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의 예약센터를 통하는 것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번호로도 자신의 고객을 예약 받았고 다른 헤어디자이너의 고객을 대신 관리한 적은 없으며 고객으로부터 받는 미용비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첫 3개월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서 소외1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입으로 챙겨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원고를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을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피보험자로서 근로자로는 볼 수는 없다. 2) 쟁점기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뒤218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 중 저산소뇌증은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은 합병증이고,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 질병인 점, 뇌실내 출혈, 뇌실질내출혈이 과중한 업무로 발생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더욱이 원고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뇌실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은 뇌동정맥기형에 따른 혈관파열로 발생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는 피고 소속 자문의사의 의견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선천적 기질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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