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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059,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6. 2.자 요양불승인 및 변경승인처분과 2005. 6. 3.자 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소외1에게 채용되어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경산시 삼풍동 ○○공사현장에서 일하기로 하여, 2004. 8. 23.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의 트럭에 작업 장비를 싣고 소외1과 함께 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 네거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과정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 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과 함께, 위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인하여 ‘유합술 및 내고정술’(이하 ‘기기고정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05.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과 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요추 염좌, 경추 염좌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하다’는 소견에 근거하여 2005. 6.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원고의 요양상병을 ‘요추 염좌, 경추 염좌’로 변경승인하였으며, 2005. 6. 3.에는 기기고정술에 대한 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 및 변경승인처분과 위 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5구단788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09. 3. 17.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5. 9. 4. 다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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