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6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44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5.경 ‘○○○○○하우스’(이하 ’소외 농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2. 7. 8. 논에 들어가 피(잡초의 일종)를 뽑는 작업을 하던 중 돌부리에 부딪치는 사고로, ‘우측 제1족지 개방창, 궤양 혈관합병증 동반한 당뇨, 인슐린 비의존 당뇨, 괴사(족부위 및 절단부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며, 2014. 11.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궤양 혈관합병증 동반한 당뇨, 인슐린 비의존 당뇨, 괴사(족부위 및 절단부위)’는 원고의 기존 개인질환인 당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우측 제1족지 개방창은 동 재해로 유발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위 소외 농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는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하위규범으로 정해질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3) 평등의 원칙 위반 또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농업 중 법인인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및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에 비하여 차별이다. 즉, 같은 사업임에도 법인인지 여부와 5인 미만인지 여부만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나. 판단(1)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이 강제적용되지 않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서 그 규율의 범위가 쉽게 한정될 뿐 아니라,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함에 있어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 또는 재해발생률이 낮아서 산재보험을 강제로 시행하지 않아도 근로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사업 등이 대통령령에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제도를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제정되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처음부터 적용제외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위법 소정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로서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산재보험법에 기한 권리를 내세워 국가에 대하여 적용대상사업 획정과 관련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참조).또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 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데,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3)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써 산재보험의 적용제외사업을 정한 것은 산재보험법의 적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목적과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재해발생률, 보험비용의 부담 정도, 보험비용의 부담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는 산재보험의 원리 내지 특성 및 산재보험의 운영주체인 국가의 관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비교형량하여 나온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현 단계에서 일정 범위의 사업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그 소속 근로자의 보호의 면에서 다소간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점진적 제도개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부득이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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