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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63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요양불 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6. 1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2. 3. 약 4미터 높이의 발판 없는 공간에서 파이프와 파이프사이 전기트레일 파이프를 밟고 이동하다가 장소가 협소하여 몸 전체와 다리가 뒤틀리면서 파이프에 좌측 무릎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일부와 재심사위원회의 경우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인정하였다. 원고는 ○○○○○에서 34년간 계측기, 제어기 등을 계획, 선정, 배치하여 설치하고 배관작업을 하는 업무인 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엔진룸 내부의 족장위에서 밴딩작업을 하였는데,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몸 전체와 무릎이 뒤틀리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한겨울에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동절기엔 십자인대파열이나 손상 빈도가 높고 원고의 업무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인 갑작스런 방향 전환, 갑작스런 정지 동작, 잘못된 착지 동작, 뒤틀림, 직접 접촉이나 추돌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2. 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뒤 2014. 12. 16.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사실, 원고는 33년 6개월간 배관설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작업 수행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족장 위를 오르내리거나 작업장소로 이동시 수직으로 설치된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릴 경우가 많았으며 좁은 장소에서 이동하므로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던 사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1인은 이 사건 상병이 미세하게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대다수 위원은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않으며 작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2014. 12. 9. 시행한 MRI 상, 2014. 12. 16. 시행한 관절경 사진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점액변성이 확인되며, 점액변성은 외상에 의한 파열은 아니고 퇴행성 변화에 의해 전방십자인대의 실질이 변성되어 늘어난 상태로서 고령의 슬관절 퇴행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성이고, 일반적인 경우 십자인대의 파열은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장시간 반복하였다고 하여 발생하지는 않고 작은 충격의 반복으로도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온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향전환, 정지, 뒤틀림 등으로 십자인대의 급성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장시간에 걸친 점액변성의 결과로 급성파열과 무관하고, 슬관절에 상당한 신체부담업무가 지속되고 가중될 때 전방십자인대의 점액변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는 현재 없으며 원고의 업무가 슬관절 인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러한 업무가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원인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가 30년 이상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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