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67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20.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4. 9. 16.자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2) 피고는 2014. 1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12. 22. 위 심사결정을 통지받았다.(3) 원고가 위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7. 22. 재심사청구를 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9.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서 정한 90일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청구라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4) 이에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권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2015. 7.경 위 심사결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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