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취소
2015구단1681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하라.【이유】1. 소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그러나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2. 부가적·가정적 판단이 사건 소를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으로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는 다음과 같은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2014. 8. 2. 석재 인양 작업 중 파손된 석재에 안면부를 강타당한 사고로 "위팔 부위의 상완근 및 이두박근의 파열, 좌,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 팔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완전탈구(#11, #21), 치아의 아탈구(#12, #14, #15, #22), 치관-치근파절(#22), 치조골의 골절(#31, #32, #41), 치아의 함입(#13), 입술의 으깸손상"으로 요양승인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좌측 어깨 관절 운동범위 360도(기준미달) 및 일반 동통(장해 제14급), 5개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장해 제13급), 말하는 기능 장해 인정되지 않음(기준미달)"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제13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자신이 '좌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 및 '구순음 또는 치설음 중 1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의 1.다.항은 운동기능장해가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갑 제2, 5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어깨 관절의 능동운동 가능영역 측정치가 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의 측정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측정시 힘을 주며 협조하지 않으려 하였다고 하는 등 관절의 운동제한이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공정하다(대법원2015. 10. 15. 선고 2014두7756 판결 참조).그런데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도 가능영역에 의한 운동각도 측정시에도 팔에 힘을 주며 협조하지 않으려 하였고, 원고의 좌측 어깨 관절 실제 운동범위는 신체감정시 측정된 운동각도보다 더 클 수 있다.한편 을 제2호증의 2, 3,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움직임이 대칭적이고 입술의 닫힘이 뚜렷하며 근전도 검사결과 안면근육기능이 정상소견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6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승인상병으로 '좌측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구순음 또는 치설음 중1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제13급 제4호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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