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1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882,2심-대법원,2015두579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1960. 5.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2.경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되어 경상남도 ○○군(이하 '○○군'과 한다)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다가, 2011. 6. 5. 10:30경 경남 ○○군 이하생략 진입로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지방자치단체인 ○○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2.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09. 2.경부터 ○○군에 소속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해 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자원봉사자로 단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이는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지침은 고려되어서는 안 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망인을 ○○군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업 내지 부업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군의 예산 항목을 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망인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군에 전속되어 있었고, ○○군에서 제시하는 근무일정표 및 근무준수사항을 따르면서,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기도 했으므로, ○○군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다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소득금액이 원천징수 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범위에서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1, 2호, 제7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망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지침은 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법령을 구체화하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그 운영 지침을 정한 것으로, 경상남도 ○○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행정기관은 이에 근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망인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내용과 조건을 실질적으로 살펴서 그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법령과 더불어 이 사건 지침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이 사건 지침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 단체는 문화관광해설사 위촉시 대상자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서약서를 받고 있다.③ ○○군은 2011년경 망인 등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활동 일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원(1일 4만 원 또는 5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관광 진흥법 제48조의8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에서도 이를 구체화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원 지급에 관한 위 근거 법령에 비추어, 위 금원이 ○○군의 예산 항목상 '인건비'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타당하며, 달리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임금 또는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④ 이 사건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경상남도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또한 망인은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도 가입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서 원고 등 망인의 유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이미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사정들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⑤ ○○군이 망인 등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근무일정을 통지하고 일정한 근무 준수사항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문화관광해설사들 사이에 활동 일정을 적절히 배정하고 해당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 등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군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일정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배정된 것으로 보이고, 문화관광해설사 사이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일정을 변경해왔으며, 해설시 구체적인 활동 내용도 원칙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인다.⑥ 망인은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주식회사 ○○○○○○○○○○ 이전에 소속된 보험모집인 및 보험설계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월 약 3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아 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년경 ○○군 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평균 1명당 연간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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