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7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25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2. 19.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더미에 무릎 관절이 압착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간부골절, 우측 비골골두미세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요부염좌(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고 2012. 7. 28.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상후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9.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관절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의 합병증으로 내측 구획의 관절염이 진행되며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추가상병 신청서상 소견서)○ 추사상병 사유 : 2012. 2. 8.자 MRI 소견(전방십자인대재건술 전)에서 내측 구획의 반월상연골판은 남아 있고 연골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4. 8. 11.자 MRI에서는 내측구획의 전층 연골 결손이 대퇴골과 경골에 있음○ 추가상병 발병원인 :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내측구획의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기존 상병에 대한 치료 후 합병증으로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 1 : 의무기록 상, 퇴행성관절염으로 수진 받은 이력 있으며, 2012. 2. 시행한 방사선 소견(MRI)에서 슬관절염 소견 관찰됨. 상기 소견은 퇴행성관절염이 선행하는 소견이며 이에 기인한 증상 및 병명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재해 이전부터 상병 부위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음. 전방십자인대재건술 당시 내측 대퇴과와 경골과에 연골손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수술로 인하여 관절염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2012. 2. 8.자 좌측 슬관절 MRI상 골극형성 등 심한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내측구획의 반월상연골판은 위축되어 있음○ 수술 후 촬영된 2014. 8. 11.자 MRI상 내측구획 대퇴골과 경골관절 연골이 결손된 심한 퇴행성관절염 진행 소견 보임. 내측구획 반월상연골판은 수술 후에도 위축된 소견으로 남아 있음○ 이미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위 퇴행성관절염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임(4)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병원)○ 2008. 12. 19. 촬영한 방사선사진 상 좌측 슬관절은 K-1 grade 2 정도의 골관절염이 있는 상태였고, 2012. 2. 8.자 MRI상 좌측 슬관절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골관 절염이 있었음○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나 재건술로 생역학적 불균형이 초래되어 슬관절의 골관절염을 촉발 내지 악화시킬 수 있으나, 이는 십 수년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한 달 후에 기존의 골관절염이 급속이 악화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자산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누락되었다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말하는 것으로,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이미 승인받은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이전에 이미 좌측 슬관절 부위에 상당히 심한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현재 원고의 상태는 이러한 퇴행성관절염이 수술 후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에 존재하던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된 것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전방십자인대재건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5구단173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