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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7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97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4. 9. 14.생)는 2014.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 소재 ○○○○○○○○○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화물의 적재 및 전동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2014. 3. 23.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무거운 원형 페이퍼를 전동지게차에 옮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에 해당하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적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때까지 결근한 사실이 없는 점, ○○대학교 ○○병원의 진료소견서에 외상성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등㈎ 원고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화물의 적재 및 전동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형의 페이퍼(20~60kg)를 밀어서 전동지게차에 적재한 다음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해당 공정으로 공급하는 업무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루 1시간 30분, 20개 정도의 원형의 페이퍼를 취급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공장에서의 근무 형태는 12시간 교대근무로,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을 근무하였다.(2) 과거 수진내역 등㈎ 원고는 2004. 6. 29.부터 2004. 7. 1.까지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2회, 2010. 1. 2.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 2010. 5. 31.부터 2012. 11. 15.까지 ○○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0회, 2013. 2. 4.부터 2013. 3. 2.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4회, 2013. 11. 30.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부분'으로 1회, 2013. 12. 10.부터 2014. 1. 28.까지 '기타 근통, 어깨 부분'으로 3회 각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의원 2011. 12. 26.자 진료기록 상 '2010. 4. 23. 무거운 장롱을 들다 우측 어깨 다침', '2011. 7. 11. 농기계 움직이다 우측 어깨 다침'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1) ○○○○의원 2014. 5. 9.자 초진소견서-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 2014. 3. 25.- 재해경위 : 페이퍼 작업 후 어깨가 칼로 베인 듯한 통증 느껴 본원 내원2) ○○대학교 ○○병원 2014. 10. 7.자 소견서- 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 수술 소견상 힘줄 상태와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외상성 파열일 가능성이 많으며 산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원고의 의무기록 상 과거 같은 부위 통증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는 상태임. 급성 소견보다 퇴행성 소견 가능성 높으므로 업무상 관련성 조사 필요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MRI 확인 결과,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에 넓지는 않지만 파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급성소견보다는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파열로 보인다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업무의 내용 상 좌측 손으로 조향하는 지게차 운행업무를 우측 견관절 부담 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 발생 이전 근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3개월로 짧은 점과 2004년부터 어깨 관절 부위에 치료받은 이력 등으로 볼 때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회전근개 파열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해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2014. 8. 14. 촬영한 MRI에서 극상건의 대결절부착 부위의 파열 소견이 있고, 견봉하 골극형성, 충돌증후군, 견봉하 점액낭염, 견봉쇄골관절의 퇴행 소견이 있으나, 근위축, 지방변성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골좌상 또는 관절내 혈종 등 급성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재해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기전과도 상이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있어 온 개인질환의 요인이 크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이 사건 재해로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업무 중 오른쪽 어깨에 특별히 과도한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종사기간도 길지 않아 전반적인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의 과거 병력 상 어깨 통증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과거 의무기록에서 2010. 4. 23.과 2011. 7. 11. 각 오른쪽 어깨를 다친 기록이 확인되는바, 위 과거 병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요 업무인 전동지게차 운전은 오른쪽 어깨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고, 무거운 원형 페이퍼를 전동지게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그 빈도와 강도가 크지 않으며, 3개월 정도의 짧은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어깨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오른쪽 어깨 부의에 부상을 입었다거나 오른쪽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존 병력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49세로 퇴행성 질환이 호발하는 연령대인 점, ④ 피고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재해로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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