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17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들한 .장해통급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4. 25. 콘베어 벨트에 장갑이 끼면서 우측 팔이 말려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요골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다발성 신전근 파열, 우측 후골간 신경 손상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2014. 12. 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손목관절(운동범위 95도)의 장해등급은 제12급 9호로, ② 우측 제2 내지 5 수지의 장해등급은 기준미달로, 우측 엄지손가락(기능 폐용)의 장해등급은 제10급 10호로 각 판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 23. 기각 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오른손 손가락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7호에, ②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90도로서 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③ 우측 수부 파지력은 정상에 비해 1/3 이하로 감소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9급 14호에 각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지급 요건과 입증책임원고가 주장하는 각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2) 항목별 판단(가) 오른쪽 손가락의 운동 장해? 신체감정의에 의한 측정결과(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을 제4호증)에 의하면, 엄지손가락의 근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모두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나, ? 원고 주치의에 의한 측정결과(갑 제1호증)에 의하면, 엄지와 제2, 4, 5지의 중수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즉, 신체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사회에 의한 측정결과는 제10급에 해당하고, 주치의에 의한 측정결과는 제7급에 해당하나, 신체감정의가 주치의나 피고 자문의사회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는 제10급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오른쪽 손목 관절의 장해위 신체감정의에 의한 측정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가능범위(90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18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나, 수동적 운동가능범위(130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경손상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고되어 있다.원고의 오른쪽 손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로 연부조직의 손상과 신경 손상이 동반된 상태이므로 능동적 운동제한으로 측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 원고의 위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이므로,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운동 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손목 관절의 장해는 제10급에 해당한다.(다) 오른손의 파지력 저하손의 파지력 저하에 대한 장해의 정도에 대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지력이 정상범위의 1/3에 불과하면 제9급을 준용하고, 정상범위의 1/2 정도라면 제12급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이 사건의 경우, ? 위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오른손의 파지력은 약 35% 정도 감소가 보인다는 것이고, ?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의하면, 오른손의 파지력의 저하는 없다는 것이며, ? 원고 주치의 및 ○○○○병원에 의하면(갑 제3호증), 오른손의 파지력 저하는 약 70% 정도가 넘는다는 것이다.즉, 피고 자문의사회에 의할 경우 파지력 장해는 없으며, 신체감정의에 의할 경우 제12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원고 주치의 및(○○○○병원에 의할 경우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신체감정의가 주치의 및 ○○○○병원과 피고 자문의사회 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오른손의 파지력 장해는 제12급으로 봄이 타당하다.(라) 장해등급이 둘 이상 있는 경우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는 ? 오른손 손가락은 제10급, ? 오른손 손목관절은 제10급, ? 오른손의 파지력은 제12급에 각 해당하는바, 별지 관계 법령의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가장 심한 장해등급인 제10급에서 1개 등급이 상향조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는 제9급이 된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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