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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7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4.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번 광역버스(인천 ○○동~○○역)를 운전하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1. 4. 06:10경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청학사거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다가 미끌어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하측 견관절의 견봉 쇄골관절 탈구, 주변의 인대파열, 다발성 좌상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전거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고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선택 등도 모두 원고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3. 18.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곧바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을 뿐 아니라,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여야 하고 격일제 근무로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 하지 않아 각자 형편에 맞추어 출퇴근하여야 하는 운수회사 업무의 특성상,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에게 가장 효율적인 출퇴근 수단은 자전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일반적으로 취업시간이 아니거나 사업장시설 밖에서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벗어나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래적인 업무와 관련 성에서 보아 취업시간이나 사업장시설 안에서의 재해에 비하여 사업주의 관리지배 아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적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부득이하다. 특히 근로자의 출퇴근은 출퇴근의 수단이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조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업무상의 사고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의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외형상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하여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같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2, 3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로서는 그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에 달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소외 회사는 통근버스나 유류비 등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게 맡겨진 출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전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교통수단에 준하여 사업주가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 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택시를 이용한다면 10분 이내, 시내버스 이용한다면 도보 이동과 1회 환승을 포함하더라도 4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배차된 07:00 출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택시나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인 경우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출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출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주가 정한 시간에 출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이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 원고가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출근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통수단의 선택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거주지는 원고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곳이고 업무나 근무지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업무 내지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을 지시하지도 않았는바, 소외 회사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한다는 사정을 소외 회사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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