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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 신청상병 변경승인 처분취소

2015구단17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포천시청에서 ○○계곡에 대한 관리 및 청결유지 업무를 담당한 계약직 근로자로서, 2015. 5. 6. 피고에게 12015. 1. 14. 근무 중 여자 화장실 문이 얼어붙어 이를 부탄가스를 이용해 녹이고 나오다가 15도 경사 대리석 들판 위의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요추 제1-2번, 요추 제2-4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이하 '이 사건 상병'라고 한다)를 입었다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5.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연관된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요추부 염좌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 걸을 수 있었기에 참으며 며칠 더 일하였는데 점점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와서 2015. 2. 5. ○○○의료원 ○○병원에서 진찰받으며 MRI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1년도에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하여 산재 요양승인을 받았던 요추 1, 4번 골절과 이 사건 사고가 함께 누적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불인정하고 단지 요추부염좌로 변경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요양신청 전력○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 건설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중인 2001. 12. 4.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2002. 2. 21.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을 상병으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았고, 2002. 3. 12.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을 상병으로 추가상병 결정을 받았다.○ 그 직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1. 12. 4. 발생한 산재사고로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2. 6. 25. 이를 불승인 하였다.○ 원고는 2015.초경 피고에게 위 2001. 12. 4. 발생한 산재사고로 제1,2요추간판 외상성파열이 발생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0. '제1-2요 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만 이는 다양한 퇴행성 변화에 동반된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2001. 12. 4. 업무상재해로 인한 승인상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2) 의무기록의 내용 ○○○의료원 ○○병원의 2015. 2. 5.자 진료기록부에는 'Chief Complaint : Rt. radiculopathy (더 심해짐) - I,3,4 decompression, Onset : 3년 전 (최근에 보름 전 얼음판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2015. 2. 5. 촬영된 MRI 판독결과, 요추 제5-미추 제1번 추간판의 간격이 좁아져 있고 음영이 감소되어 있으며 외상과 연관된 섬유륜파열이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외상에 의한 염좌로 인해 통증이유발되었으며, 요추 제1-2번, 요추 제2-3-4번. 요추 제5-미추 제1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된다.(나) 법원 감정의 소견원고에 대한 제1-2요추간, 제3-4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으며 주변 인대의 손상이 없어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추간판 돌출의 정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만일 수상일로부터 약 3~5년간 요통에 의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외상의 기여도를 약 20%로, 만일 위 기간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기여도를 0%로 본다. 다만, 원고에 대한 초진기록지에 3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년 전인 2014. 2. 13. 의정부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요추의 경미한 추간판 돌출소견은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파열 직후 통증이 가장 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증이 점점 악화되어 20여일이 지난 후에 병원에 내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간판 파열 환자의 경과와는 다르다.[인정근거] 위 증거,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다. 판단2001. 12. 4. 발생한 산재사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3년 전에 발생한 것 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상당히 큰 점, 원고는 2001. 12. 4. 제1, 4요추 압박골절 상해를 입은지 불과 수개월만에 이 사건 상병과 중복되는 부위인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이는 압박골절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에 대한 초진진료기록에 약 3년 전부터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22일이나 경과한 후에 비로소 진료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원고는 1947년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68세로서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1. 12. 4.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한 제1,4요추 압박골절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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