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23.부터 ○○○○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3. 05:30경 ○○시 이하생략 정문 앞에서 버스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의 염좌, 천장 관절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으로 6주(통원)가 타당하다는 피고의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2015. 1. 16.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2013. 12. 13.부터 2014. 1. 23.까지(통원)로 변경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0일 정도 가료한 다음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재발하여 2014. 5. 7. ○○○○의료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2014. 5. 31. 퇴사한 이후 병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의 요양이 필요함에도 수상일인 2013. 12. 13.부터 2014. 1. 23.까지(통원) 기간만 요양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1) 고용산재호범료징수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뒷목 통증, 2013. 12. 13.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x-ray :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음○ 경추의 퇴행성 변화(2) ○○○○의료원 주치의○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하부 요추의 압통 및 천장 관절의 압통 있음○ 상병명 : 요추의 염좌, 천장 관절의 염좌○ 통원 예상기간 : 2014. 5. 7. 2015. 5. 7. (1년)○ 척추 추간공내 협착증으로 인한 경추5-6 구간 심한 퇴행성 보임○ 요추5-천추1구간 심각한 퇴행성(3) 피고의 자문의○ 재해일로부터 6주간 통원 인정(4) 감정의○ 요통 및 양측 간헐적 하지 통증 호소함, 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신경공 협착증, 척추체 Modic 변화(추간판 변성 진행으로 척추체에 음영 변화, 경화되는 현상) 있음, 근전도 검사는 정상임○ 본건 사고와 연관성은 척추병변의 경우 유전적, 개인기호, 직업력, 이전 반복 손상에 의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95%로 인정하고, 본건 사고로 이미 진행되는 척추병변의 증상 발현 악화의 가능성, 즉 본건 사고의 기여도를 5%로 인정함○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래도 증상 호전이 없으면 수술할 수도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신경공 협착증, 척추체 Modic 변화 등의 퇴행성 병명만 확인되는바, 원고가 65세인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통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협회 진단서 등 작성 교부지침에 의하면, 염좌의 경우 최고 고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6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염좌의 80%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치유되며 늦어도 3개월 이내 치유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기간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승인 상병인 "염좌"에 타당한 진료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상의 상병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요양이 필요하다면 이 사건 요양신청과 별개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의 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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