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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료정산청구

2015구단18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0743,2심-대법원,2018두309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실업 소속 근로자로서 2002. 4. 20. 사무실 에어컨 팬 설치작업을 돕다가 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로 “전기화상 3~4도 30%(양측상지, 좌측 대퇴부, 좌측 둔부), 우측 상지 절단, 척수병증, 좌정중척골 요골 신경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병으로 2015. 1. 31.까지 요양을 마쳤다.나. 원고는 2015. 6. 4. ‘2015. 1. 1. ~ 2015. 1. 31. 기간에 대하여 2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2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3등급 간병료 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21. 원고의 상병상태로 볼 때, ‘2015. 1. 1.~2015. 1. 31.’ 간병료 청구기간에 대하여 2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3등급 간병료 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2002. 4. 20.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정당한 간병료와 실제 지급된 간병료 사이의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는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2002. 4. 20.부터 2012. 6. 4.까지의 간병료 차액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2. 6. 5.부터 2014. 12. 31.까지의 간병료 차액 부분만을 지급하였다(이하, 2002. 4. 20.부터 2012. 6. 4.까지 간병료 차액 부지급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2002. 4. 20.부터 2012. 6. 4.까지의 기간 동안 철야개호, 간병 2등급을 기준으로 간병료가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2. 4. 20.부터 간병료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 법령이 적용되기 전인 2009. 6. 30.까지는 일반간병을 기준으로, 2009. 7. 1. 부터 2012. 6. 4.까지는 간병 3등급을 기준으로 간병료를 잘못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5. 5.경 피고의 사무소에 상담을 갔다가 그곳 상담직원을 통해 그동안 간병료를 잘못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강한 공공성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원고에게 계속하여 낮게 책정된 간병료를 지급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간병료가 잘못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병료의 지급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의 간병료지급청구권의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2015. 5.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 2항은 요양급여 등 제반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경 피고 측 직원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당한 간병료를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간병료 등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매일 진행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칙위반으로서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주치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자문의의 자문을 통해 간병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위 주치의도 소견서에서 ‘일반간병’, ‘간병 3등급’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가 정당한 간병료 청구권을 고의로 은닉하였다거나 그 권리행사를 저지,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간병료가 옳다고 믿고 그것이 정당한 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차액의 정산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간병료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시효완성 이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거나 원고 이외의 다른 재해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시효완성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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