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8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30.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27. 1430경 집에서 쓰러져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3. 30, ○○○○○에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생산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약 6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익숙하였고,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육체적 부담도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주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총 50시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5시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8.1 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적인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원고는 2014. 5.경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원고의 작업력에 대한 ○○○○○의 제출 자료는 왜곡.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거나 ○○○○○의 제출 자료가 왜곡,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적었던바,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2004년경 본태성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2005. 12. 이후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4. 12. 10. 검사결과 고지혈증이 약간 있으며 가슴 사진상 고혈압성 심장 형태를 띠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사는 '2014. 9. 27.자 두부 CT, MRI 검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 관찰되고 이후 치료과정에서 뇌출혈이 동반되었는바, 뇌경색의 양상을 고려할 때 기존증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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