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82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8935,2심-대법원,2018두439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5.(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7. 2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8. 18. 계단 거푸집을 해체하는 중 알루미늄 재질의 형틀이 떨어지면서 우측 손목을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부분 손상, 우측 수부 및 손의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2014. 12. 31.경 피고에게 ‘요골 감각신경분지 손상(우측 손목부위)’ 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15. 4. 14.경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재해 당시 의무기록상 상병 부위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후각부 연골파열은 퇴행성 병변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경 양측 무릎에 MRI를 촬영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재해 당시 의무기록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록이 없다. ② 반월연골판 파열은 매우 흔하고 MRI를 이용한 최근 보고에 따르면 방사선학적 퇴행성 관절이 있는 환자의 60% 이상에서 증상 여부와 관련 없이 파열이 발견되었으며 퇴행성 관절 소견이 없는 환자 중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23%에서 파열이 발견되었다. 급성 손상시에는 외측 반월연골판 손상이 흔하지만 만성 십자인대 손상에서는 내측 반월연골판 손상이 흔하다. 전방십자인대 손상 역시 임상적으로 파열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③ 원고에 대한 2015. 3. 9.자 MRI 판독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소견이 확인되고 수평파열은 축성 압박력에 의해 수평으로 배열된 원주 섬유에 전단력이 가해져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퇴행성 파열에서 주로 관찰된다. ④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MRI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뚜렷하지 않고 외상성 파열은 없으며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퇴행성 병변은 개개인마다 증상의 정도가 다르므로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거푸집 조립과 해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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