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8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8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자 '2015. 10. 5.'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부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2. 2. 29. 에이치빔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표재성 대퇴동맥 파열, 뇌진탕증, 경부 염좌'(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경부 및 요배부 다발성 근막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9. 30. 관련 법령과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승인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근육 수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의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재활치료 과정에서 근육의 수축으로 이 사건 상병의 병발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한 긴장 상태의 유지와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의 만성화 상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점, ② 피고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기존 승인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근육의 수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한 긴장 상태의 유지와 관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므로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과 동일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기존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