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18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경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28.경 피고에게 "2011. 7. 25.부터 ○○시 이하생략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단순노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11. 생산제품을 동료들과 운반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4-5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5. '소외 회사가 이미 폐업상태로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MRI 소견상 급성기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폐업처리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2012. 11. 11.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여전히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폐업 등 소외 회사는 2011. 12, 31.자로 국세청에 폐업등록 되었고, 2012. 3. 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모두 소멸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 2015. 7.)○ 재해경위 : 미기재○ 내원일시 : 2015. 2. 11. 13:30○ 상병명 : 흡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4-5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나) 피고측 자문의○ MRI 소견상 급성기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임, 재해일자가 2012. 11. 11.이나 확인할 수 없고, MRI는 2015. 2. 시행하여 재해와 MRI 소견과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아 신청상병은 염좌를 포함하여 불인정함이 타당○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흉추 11-12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고 요추 4-5번에 추간판 소견이 관찰됨, 추간판 탈수현상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으나 뚜렷한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재해 직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 증상을 확인할 수 없고, 재해일로부터 2년 3개월 정도 경과하여 진단받았으며, 요추 4-5번에는 뚜렷한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과 요추 4-5번의 외상성 파열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직후 기록이 없고 일반적인 자연 치유기간을 고려할 때 불인정함이 타당(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장)○ 원고의 2015. 2. 11. 촬영한 요추 MRI상 흉추 11/12번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에 추간판돌출 소견이 확인됨, 증상은 요통 및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원인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퇴행에 의한 만성적 경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상기 소견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그 기여도는 80% 이상으로 추정됨○ 발생시점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음, 다만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위에서 거시한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11. 12. 31, 폐업 처리되었고 2012. 3. 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도 소멸되었는바, 원고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재해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5.2. 11. 촬영된 MRI상 흉추 11-12번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에 추간판들출 소견이 확인되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그 기여도가 80% 이상이라는 소견을 제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사실상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재해일로부터 2년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야 최초 진단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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